서울시 독자적 ‘뉴타운특별법’ 입법안 마련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법’ 9월국회 제출 예정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인데 이어 이번엔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아 갈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갈등은 강북 뉴타운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의 주도권은 빼앗길 수 없다는 힘겨루기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21일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해서만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법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판교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8만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 사업은 86만가구를 보급할 수 있다”며 “뉴타운사업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의 핵심은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 조성비용 50% 국가 부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전국 땅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뉴타운건설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 의원모임(대표 임채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서울 낙후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서울균형발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강남·북 기초단체간 세수 격차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것으로 땅값 상승과 주민갈등만 일으키는 등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법’ 9월국회 제출 예정
최근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정책을 둘러싸고 입씨름을 벌인데 이어 이번엔 열린우리당과 서울시가 뉴타운특별법 추진을 놓고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아 갈등이 예상된다.
이 같은 갈등은 강북 뉴타운 개발에는 공감하지만 특별법의 주도권은 빼앗길 수 없다는 힘겨루기 양상이어서 주목된다.
서울시는 21일 독자적인 ‘뉴타운특별법 입법안’을 발표했다.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낙후된 구시가지의 개발을 통해서만 집값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입법안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시는 또 “판교 등 4개 신도시 건설로 18만가구의 주택 건설이 가능한 반면 뉴타운 사업은 86만가구를 보급할 수 있다”며 “뉴타운사업이 주택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입법안의 핵심은 △뉴타운 사업비용의 국고 지원 △기반시설 조성비용 50% 국가 부담 △재개발ㆍ재건축 규제완화 △특목고·자립형사립고 유치 등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전국 땅값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뉴타운건설에는 공감하지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 사업에 대해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열린우리당 서울균형발전 의원모임(대표 임채정 의원)도 이날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간담회를 열고 9월 정기국회에 서울 낙후지역 개발을 골자로 한 ‘서울균형발전법’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모임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불균형 발전의 해법으로 뉴타운 건설을 추진하는 한편, 강남·북 기초단체간 세수 격차와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하지만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뉴타운은 법적 근거 없이 조례에 근거해 지정된 것으로 땅값 상승과 주민갈등만 일으키는 등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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