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전결권 확대 바람

광역단체장 결재률 10% 미만 … 기초단체장도 20% 넘지 않아

지역내일 2005-06-23 (수정 2005-06-23 오전 10:57:38)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결재권을 대폭 ‘아래로’ 내려보내고 있다.
사무관리규정에 따르면 문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결재가 있어야 하고, 결재는 기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전결권자의 결재도 포함된다.
이같은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들도 결재권을 부단체장이나 국·과장에게 대폭 위임하고 있다.
전북도청의 경우 도지사 결재율이 3~4%에 그치고 있다. 서울시 송파구도 구청장 결재율이 20%에 미치지 못한다. 강남구청장도 법으로 정해진 기관장 결재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을 부구청장과 국·과장에게 모두 내려보냈다.
지자체는 사무관리규정의 예산 사용 범위에 따라 결재권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결권이 대부분 기관장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추세다.
송파구 관계자는 “기관장의 고유 권한이던 결재권이 국과장에게 내려오고 있다”며 “이로 인해 공직자들이 책임지는 자세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결재권한 이양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결재권은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단체장들이 모두 결재를 하지 않을 경우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관장이 권한확대라는 명목으로 결재를 회피하는 것은 문제지만 전결권과 상관없이 기관장들은 어떤 형태로든 보고를 받고 의심나는 부분이나 관심있는 부분은 기관장이 다시 확인하기 때문에 책임성 소재는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배·이명환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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