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국가배상 길 열려

지역내일 2005-06-24
지난 3월 18일 서울 한남역 철로에서 서울 용산경찰서 소속 고 홍봉래 경사가 검찰직원과 사건 현장조사를 하다 열차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역무원의 실수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홍 경사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보상금 5500만원 이외는 다른 배상을 받지 못했다. 그것은 현행 국가배상법이 경찰관 및 군인 등은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었다.
이 규정은 군인의 경우 군인보상을 받기 때문에 따로 국가배상을 받을 경우 2중 수령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경찰관 등의 경우는 유족보상금 외에 국가로부터 다른 보상을 받을 길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왔다.
그런데 지난 23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경찰관 등이 직무집행과 관련 순직·공상을 입을 경우 대부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개정 국가배상법이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라는 식으로 규정을 단순화했기 때문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들은 치료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순직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어 유가족들이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 개정으로 최소한 1억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에 대해 항상 위험에 노출돼있는 경찰관들은 30여년의 숙원이 해결됐다며 기뻐하고 있다. 경찰관인 하승진씨는 “그동안 국가배상법의 불합리한 점으로 경찰관들이 순직하거나 근무 중 다쳐도 적적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자비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기뻐했다.

/정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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