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험거래 통한 부당지원 금지”

내일신문 보도후 금감원 모범규준 마련

지역내일 2005-06-22 (수정 2005-06-22 오전 11:06:04)
금융감독원은 22일 계열 보험사간 불공정한 재보험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을 전면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한편 가이드라인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감독규정을 통해서라도 불공정행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제보험감독기구(IAIS)의 권고내용과 선진국 사례를 고려 보험사 ‘재보험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내일신문은 앞서 지난 3월 일부 외국계 생명보험사가 해외 재보험거래를 통해 계열사를 부당지원하고 있어 감독당국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도(3월 24·29일치1·9면 참조)한 바 있다.
이 규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보험 운영전략을 수립하고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재보험 운영전략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경영진은 재보험 운영전략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수립하고 재보험관련 정보를 적시에 조회할 수 있는 재보험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보험 출재때 재보험자와 재보험중개자의 안정성을 평가하고 거래가 가능하도록 자체 승인된 재보험자의 최근 명부를 유지 관리해야 한다.
특히 법률적 경제적으로 동일한 본 지점간 재보험거래 금리 및 그룹내 계열보험사간 불공정한 재보험거래를 통한 부당지원을 전면 금지했다.

/고병수 기자 byng8@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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