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 경북대학교 교수들이 학생이나 시간강사들로부터 학점편의와 강의시간 배정등의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시간강사 강의 배점, 박사과정 수업, 학점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연구비를 빼돌린 경북대학교 모과 전 교수 오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모(52)교수 등 같은 과 교수 4명을 연구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3월께 대학원생 김 모(35·여)씨로부터 박사과정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학점과 수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모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챙긴 혐의다.
오씨는 또 2000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에서 3개 과정의 수업을 통합 강의한 뒤 대학 본부측에 강의료를 별도로 청해 1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받아 챙기는 한편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시켜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교수 등 4명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각각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모두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 경북대 모과 교수 오씨가 학점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대학원생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북대 모 과는 전임강사 이상이 6명으로 이들 가운데 5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을 것으로 향후 정상적인 수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경북대학교는 지난 5월 중순께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씨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청렴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조치하고 나머지 4명 가운데 2명은 감봉 3개월 등의 경징계를 내린바 있다.
/대구=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대구지방경찰청은 21일 시간강사 강의 배점, 박사과정 수업, 학점편의 제공 등의 대가로 뇌물을 받고 연구비를 빼돌린 경북대학교 모과 전 교수 오 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 모(52)교수 등 같은 과 교수 4명을 연구비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이 대학 교수로 재직하던 지난 2003년 3월께 대학원생 김 모(35·여)씨로부터 박사과정상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현금 100여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최근까지 대학원생 3명으로부터 학점과 수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모두 4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아챙긴 혐의다.
오씨는 또 2000년 1학기부터 최근까지 대학원에서 3개 과정의 수업을 통합 강의한 뒤 대학 본부측에 강의료를 별도로 청해 1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받아 챙기는 한편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로 등록시켜 4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교수 등 4명은 2001년 12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각각 연구비를 집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도 않은 제자들을 연구보조원으로 등록시켜 1인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모두 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전 경북대 모과 교수 오씨가 학점편의제공 등의 대가로 대학원생으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
경찰의 수사결과로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경북대 모 과는 전임강사 이상이 6명으로 이들 가운데 5명이 이번 사건에 연루돼 사법처리를 받을 것으로 향후 정상적인 수업진행에 차질이 예상된다.
한편 경북대학교는 지난 5월 중순께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오씨에 대해서는 품위 손상, 청렴의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조치하고 나머지 4명 가운데 2명은 감봉 3개월 등의 경징계를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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