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대도시특례법, 18개월 동안 낮잠

시장협의회, 조직인사 등 87건 특례 전면 시행해야 …행자부, 위원회·타 부처와 의견 통일 쉽지 않아

지역내일 2005-06-28 (수정 2005-06-30 오전 11:23:55)
50만 이상 대도시 특례 근거규정을 신설한 지방자치법을 개정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지방이양사무 결정이 안돼 특례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오영교 행자부 장관은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신중대 안양시장) 11개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 단·중·장기과제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려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대도시 행정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특례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상반기에 이양사무를 결정하고 법령 개정작업을 거쳐 빠르면 하반기부터 대도시 특례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 아래 87건 이양사무 중 45건 과제를 확정, 대통령 직속의 지방이양추진위원회로 심의를 맡겼다.
하지만 아직까지 심의만 되고 있을 뿐 이양사무가 확정되지 못하면서 하반기로 예상한 특례제도 도입은 불투명한 상태다. 더욱이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을 담은 조직인사 이양사무에 대해 행자부가 2007년부터 시행될 총액인건비제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방침을 굳혀 애초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질되고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특례 도입 후 시행해야= 현재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가 계획하고 있는 특례 제도는 시장이 독자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는 조직 및 행정개편을 할 수 있는 권한과 함께 위임사무의 경우 도가 아닌 중앙부처의 감독을 받고 지방세 배정 등 재정과 관련한 도와의 동등한 대우 보장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 정무부시장 신설, 신규임용시험 실시 등의 조직인사, 도시기본계획승인, 도시계획시설결정 등의 도시계획,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취소, 농지전용허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권한 등 행·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는 87건 과제다. 이와 관련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행자부 장관의 ‘전면 재검토, 즉각 시행’의 약속을 당분간 지켜보겠지만 시행이 차일피 미루어질 때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조직인사 부분에 있어 행자부가 구상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는 특례제도 도입 후 시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다.
안양시 관계자는 “당초 행자부는 17개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 단계별로 시행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장관의 재검토 지시로 전면 시행으로 전환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양사무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지난 5월말 행자부가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한 대도시 특례제도에 관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아는데 해당도 되지 않는 다른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왜 의견수렴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대도시 특례제도 취지와 달리 현재 몇 군데 자치단체에서 시범실시 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면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부응한 조직 및 행정개편이 어려워진다”며 “조직인사 부분에서도 기구설치기준 등의 조정에 관한 특례를 먼저 적용한 후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안양시는 특례 제도 도입 없이 총액인건비제도만을 상정한 조직운영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인력보다 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여건 좋은 대도시에 특례 어렵다는 의견도 = 이에 대해 행자부는 “의지는 확고하지만 지방이양추진위원회 및 관련 중앙부처 등의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이양사무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직인사 부분은 별도의 특례 도입은 고려하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도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합의제 의결기구인 관계로 위원들간에 의견이 엇갈리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더욱이 위원회와 타 부처 내에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50만 이상 대도시들은 다른 시·군에 비해 여건이 좋은데 굳이 대도시에 특례를 인정, 권한을 더 줘야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45건 이양사무에 관한 추진위원회 실무분과위원회 심의는 마무리됐으나 7월초 본 위원회가 열리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 요청한 이양사무 중 일부 사무에 대해 대도시별로 다른 입장을 표출하면서 일의 진척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도시에서 요구하는 정무부시장 신설과 총액인건비제도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인사 부분에 있어 특례를 도입하지 않고 인건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원을 관리하고 기구를 개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행자부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는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안양, 부천, 안산, 용인과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북 전주, 충북 청주시 등 11개 자치단체가 가입돼 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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