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6개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며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부지를 예외없이 모두 매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한결같이 이전 비용이 크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은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개발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어,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를 팔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 부지는 공공임대주택부지로 활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자체 예산으로도 이전 가능” = 정부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이전대상 기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요비용은 크게 ‘부지매입비+청사 신축비’(혹은 청사구입·임대비)+이전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할 경우, 땅값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곳이 많고, 또 공공기관들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혁신도시가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싼값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축비와 이전비용을 합해도 기관당 수십억원에서 100~200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한 이전비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모기를 잡으려면 대포를 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것이다.
◇ 혁신도시 비용 충당 “말도 안돼” = 일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청사와 부지 매각대금은 8조7000억원인데 이전비용은 12조로 3조3000억원의 추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거나 누군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이전 비용 12조’는 도무지 근거가 없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란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건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전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12조원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유로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신도시 건설과 같이 ‘지구지정→강제수용→형질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커다란 개발이익을 낳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의 자체 충당이 가능하고, 오히려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나 토공·주공 등이 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들이 비용을 조달할 이유는 없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수도권 대책 = 이처럼 부지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강남 삼성동의 한국전력,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성남시 판교 인근의 도로공사, 분당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용인시의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사옥은 상당수가 주변 환경이 쾌적한 요지에 자리하고 있어, 민간이 매입해 개발할 경우 커다란 이익을 낳으며 성공할 수 있는 곳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간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팔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채 정부가 매각을 강행할 경우, 의혹설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부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램이다. 수도권 발전 대책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들 부지를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도 이곳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이들 부지를 4천만이 주인인 국민연금에 싸게 팔아 최고급 공공보유 임대주택을 지어, 노부모 모시고 살거나 자식을 많이 낳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온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전 대상인 공공기관들은 한결같이 이전 비용이 크지 않아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반응이다. 또 혁신도시 건설은 택지개발 사업과 같이 개발이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돈을 벌 수 있어, 이를 위해 공공기관 부지를 팔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따라서 공공기관 부지를 민간에 매각할 이유가 없다. 공공기관 부지는 공공임대주택부지로 활용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 “자체 예산으로도 이전 가능” = 정부는 지난 24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기존 청사 및 부지의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사실을 잘 모르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비용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이전대상 기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소요비용은 크게 ‘부지매입비+청사 신축비’(혹은 청사구입·임대비)+이전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부지를 매입해 청사를 신축할 경우, 땅값은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해당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곳이 많고, 또 공공기관들이 매입해야 하는 경우에도 혁신도시가 택지개발 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싼값에 제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축비와 이전비용을 합해도 기관당 수십억원에서 100~200억원이면 충분할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자체 예산으로도 충분한 이전비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반박했다.
결국 공공기관 이전 비용을 위해 부지를 매각해야 한다는 것은 ‘모기를 잡으려면 대포를 쏴야 한다’는 주장과 마찬가지로 과장된 것이다.
◇ 혁신도시 비용 충당 “말도 안돼” = 일부에서는 ‘공공기관들의 청사와 부지 매각대금은 8조7000억원인데 이전비용은 12조로 3조3000억원의 추가재정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 없는 낭설이거나 누군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다.
‘이전 비용 12조’는 도무지 근거가 없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도 “정확하지 않은 숫자”란 점을 여러 차례 밝혔다. 건교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전 비용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12조원은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유로 혁신도시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혁신도시는 신도시 건설과 같이 ‘지구지정→강제수용→형질변경’ 등의 과정을 거쳐 커다란 개발이익을 낳는 사업이기 때문에 비용의 자체 충당이 가능하고, 오히려 개발이익을 어떻게 환수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뿐만 아니라 혁신도시 건설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자체나 토공·주공 등이 맡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개별 공공기관들이 비용을 조달할 이유는 없다.
◇ 공공임대주택 건설이 수도권 대책 = 이처럼 부지를 매각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의혹을 낳고 있다.
강남 삼성동의 한국전력, 과천시 중앙공무원교육원, 성남시 판교 인근의 도로공사, 분당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용인시의 경찰대학교와 법무연수원 등 공공기관 사옥은 상당수가 주변 환경이 쾌적한 요지에 자리하고 있어, 민간이 매입해 개발할 경우 커다란 이익을 낳으며 성공할 수 있는 곳이란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민간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팔아야 할 이유도 분명하지 않은 채 정부가 매각을 강행할 경우, 의혹설은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의 이전이 불가피하다면, 부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바램이다. 수도권 발전 대책을 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이들 부지를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이 중 하나도 이곳에 값싸고 질 좋은 공공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은 “이들 부지를 4천만이 주인인 국민연금에 싸게 팔아 최고급 공공보유 임대주택을 지어, 노부모 모시고 살거나 자식을 많이 낳은 무주택자에게 우선권을 주면 온 국민이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