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노조 간부들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도 전·현직 노조 간부 일부가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정 모(41·전 대의원), 김 모(43·현 대의원), 김 모(43·전 집행부 간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9월 취업 희망자 김 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2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의원 김씨는 올해 3월 취업 희망자이 모친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노조 집행간부 김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취업 희망자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취업 희망자들의 입사지원서에다 지원자들이 자신의 직계가족인양 허위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관계자들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또 11일 오후 회사 인사팀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입사원 채용절차 등 인사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전·현직 노조 간부들로부터 어떤 형식의 청탁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2000년 이후 신규입사자 2030명 중 입사원서에 추천자 이름이 적혀있는 등 비리의혹이 있는 40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는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에서도 노조 관계자들의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노조가 조합원 4만2000여명으로 국내 단위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노동계에서는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투쟁지원을 해야 할 시점에 채용비리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비리사실이 속속 확인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에서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노조가 비리와 연루됐다는 사실로부터 “노동계가 빠른 시일 안에 자정활동에 나서야만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형국이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울산지검 특수부는 11일 채용을 미끼로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정 모(41·전 대의원), 김 모(43·현 대의원), 김 모(43·전 집행부 간부)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2003년 9월 취업 희망자 김 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7명으로부터 모두 2억2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대의원 김씨는 올해 3월 취업 희망자이 모친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으며, 전 노조 집행간부 김씨는 2002년 9월 자신의 집에서 취업 희망자로부터 23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들은 취업 희망자들의 입사지원서에다 지원자들이 자신의 직계가족인양 허위기재하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관계자들에게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또 11일 오후 회사 인사팀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통해 현대차 울산공장 신입사원 채용절차 등 인사시스템 전반을 조사하고 전·현직 노조 간부들로부터 어떤 형식의 청탁을 받았는지 구체적인 조사에 나섰다.
검찰은 2000년 이후 신규입사자 2030명 중 입사원서에 추천자 이름이 적혀있는 등 비리의혹이 있는 40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동계는 기아차에 이어 현대차에서도 노조 관계자들의 채용비리가 드러나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노조가 조합원 4만2000여명으로 국내 단위노조 가운데 최대 규모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역 노동계에서는 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투쟁지원을 해야 할 시점에 채용비리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비리사실이 속속 확인되자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더구나 한국 노동운동의 메카인 울산에서 노동운동을 이끌고 있는 현대차노조가 비리와 연루됐다는 사실로부터 “노동계가 빠른 시일 안에 자정활동에 나서야만 한다”는 여론이 급증하고 있는 형국이다.
/울산 송진휴 기자 jh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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