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자 편의를 봐주고 각종 향응과 금품을 수수한 조달청 간부와 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7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손전등·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납품편의를 봐주거나 물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 45억원대 국고손실을 낸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 모(60)씨 등 조달청 전·현직 직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 모씨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납품도 안받고 수억원 지급 = 경찰에 따르면 조달청 이 모(58 1급대우)전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손전등 제조업체 모 트리플 대표 명 모(여·45)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제품을 납품 받지도 않았지만 업소용 비상 손전등 10만개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7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미 창고에 보관중인 손전등 3억5000여만원어치(4만6138개)에 대해 출고증을 허위로 작성해 납품업자 명씨에게 그냥 주었다. 이 전창장은 이에 대한 담보로 판매할 수도 없는 손전등 10만개를 받아 창고에 방치해 두는 등 총 17억원의 국고를 손실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전창장은 단가가 2000원인 손전등을 1개당 7700∼9600원에 납품받는 등 높은 가격에 납품 계약을 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업무를 함께 담당한 김 모계장은 납품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명씨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납품받은 손전등 강제로 떠 넘기기 = 이들은 명씨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할 수도 없던 손전등 10만개를 소비하기 위해 다른 일반 업자에게 떠 넘기는 행태까지 부렸다.
이 전창장은 의자와 책상 등 행정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를 불러 “퇴직하기 전에 창고에 쌓여 있는 손전등 재고량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상 필요도 없는 손전등을 업자 16명에게 개당 1만원씩 5600개를 강매했는 것.
또 이 판매 대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했고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반품대금 10억원도 함께 관리하며 일반인에게 대출까지 해주는 등 개인돈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업자들에게 강매한 손전등을 마치 등록된 수요기관에 판매한 것처럼 출고증 16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해 주었다”고 밝혔다.
◆향응에 출장비까지 = 이번에 적발된 조달청 직원은 납품업자에게 향응 제공은 물론이고 국내외 여행 및 출장 비용까지 부담하게 했다.
이 전창장은 2002년 3월 친한 유통업자 문 모(여·47)씨와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28억7000만원 중 판매 수수료 30%에 해당하는 6억7300여만원을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 공무원은 2003년 2월 하순 지방조달청에 재생 카트리지 홍보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유통업체 사장에게 떠 넘기기도 했다. 또 보급창 주관 행사비용을 유통업자에게 협찬을 받는 등 모두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납품업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으로 경찰 수사 드러났다.
조달청은 그러나 “손전등의 시중가는 2003년 1개당 1만4000원 이상이었다가 2004년말 2000원까지 떨어졌다”며 “조달청이 구입한 손전등은 당시 시가보다 오히려 싸게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또 “카트리지의 경우 제품 홍보, 판촉, 설치, A/S 등 비용을 조달청이맡지 않고 판매대행업체가 부담하는 만큼 판매수수료 30%를 모두 국고 손실로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정석용 기자 kskim@naeil.com
17일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손전등·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받고 납품편의를 봐주거나 물품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 45억원대 국고손실을 낸 혐의(특가법상 국고손실 등)로 조달청 전 중앙보급창장(1급 대우) 이모(58)씨와 보급계장 김 모(60)씨 등 조달청 전·현직 직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또 관련업체로부터 해외여행 경비 등을 받은 조달청 사무관 한 모씨 등 공무원 5명에 대해서도 소속 기관장에게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납품도 안받고 수억원 지급 = 경찰에 따르면 조달청 이 모(58 1급대우)전보급창장은 2001년 12월 손전등 제조업체 모 트리플 대표 명 모(여·45)와 구매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제품을 납품 받지도 않았지만 업소용 비상 손전등 10만개를 구매한 것처럼 꾸며 7억1000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이미 창고에 보관중인 손전등 3억5000여만원어치(4만6138개)에 대해 출고증을 허위로 작성해 납품업자 명씨에게 그냥 주었다. 이 전창장은 이에 대한 담보로 판매할 수도 없는 손전등 10만개를 받아 창고에 방치해 두는 등 총 17억원의 국고를 손실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전창장은 단가가 2000원인 손전등을 1개당 7700∼9600원에 납품받는 등 높은 가격에 납품 계약을 해 막대한 국고손실을 내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업무를 함께 담당한 김 모계장은 납품 비리를 눈감아 주는 대가로 명씨측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납품받은 손전등 강제로 떠 넘기기 = 이들은 명씨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할 수도 없던 손전등 10만개를 소비하기 위해 다른 일반 업자에게 떠 넘기는 행태까지 부렸다.
이 전창장은 의자와 책상 등 행정용품을 납품하는 업자를 불러 “퇴직하기 전에 창고에 쌓여 있는 손전등 재고량을 줄여야 한다”며 사실상 필요도 없는 손전등을 업자 16명에게 개당 1만원씩 5600개를 강매했는 것.
또 이 판매 대금을 개인통장에 관리했고 다른 납품업자로부터 받은 반품대금 10억원도 함께 관리하며 일반인에게 대출까지 해주는 등 개인돈처럼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일반업자들에게 강매한 손전등을 마치 등록된 수요기관에 판매한 것처럼 출고증 16매를 허위로 작성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부해 주었다”고 밝혔다.
◆향응에 출장비까지 = 이번에 적발된 조달청 직원은 납품업자에게 향응 제공은 물론이고 국내외 여행 및 출장 비용까지 부담하게 했다.
이 전창장은 2002년 3월 친한 유통업자 문 모(여·47)씨와 판매대행 계약을 한 뒤 2003년 7월까지 재생 카트리지 제조업체 5곳에 지급되는 납품대금 중 28억7000만원 중 판매 수수료 30%에 해당하는 6억7300여만원을 문씨에게 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이들 공무원은 2003년 2월 하순 지방조달청에 재생 카트리지 홍보를 위해 출장을 가면서 출장비를 유통업체 사장에게 떠 넘기기도 했다. 또 보급창 주관 행사비용을 유통업자에게 협찬을 받는 등 모두 47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외에도 이들은 납품업자들로부터 수회에 걸쳐 단란주점 등에서 향응을 제공 받았다는 것으로 경찰 수사 드러났다.
조달청은 그러나 “손전등의 시중가는 2003년 1개당 1만4000원 이상이었다가 2004년말 2000원까지 떨어졌다”며 “조달청이 구입한 손전등은 당시 시가보다 오히려 싸게구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달청은 또 “카트리지의 경우 제품 홍보, 판촉, 설치, A/S 등 비용을 조달청이맡지 않고 판매대행업체가 부담하는 만큼 판매수수료 30%를 모두 국고 손실로 볼 수없다”고 주장했다.
/김기수 정석용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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