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18일 재건축시 국민주택규모이하를 60% 이상 건설토록 의무화한 규정이 세대수를 기준으로 해 발생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연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60㎡이하 20%, 60~85㎡ 40%, 85㎡초과 40%의 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다보니 60㎡ 이하를 극소형으로 공급하고, 85㎡초과를 초대형 평형으로 공급하는 왜곡현상이 나타나 이번에 개선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5월1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실시되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한 초소형·초대형 평형의 주택건설은 억제되고 애초의 취지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제대로 들어설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이제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의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재건축시 세대수를 기준으로 60㎡이하 20%, 60~85㎡ 40%, 85㎡초과 40%의 비율을 지키도록 규정해왔다. 하지만 이러다보니 60㎡ 이하를 극소형으로 공급하고, 85㎡초과를 초대형 평형으로 공급하는 왜곡현상이 나타나 이번에 개선책을 만들게 된 것이다.
5월19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곳부터 실시되는 개선안이 적용되면, 조합원들의 경제적 이득만을 고려한 초소형·초대형 평형의 주택건설은 억제되고 애초의 취지대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제대로 들어설 것으로 건교부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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