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보석박물관 과다계약 용역비 감액 지적

사업추진책임 공무원 문책 요구도, 출장비 과다집행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판정

지역내일 2000-12-10
익산시 보석박물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던 감사원은 과다계약된 용역비에 대해 계약을 변
경하여 감액할 것과 사업의 추진책임자인 지역경제과장을 문책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6일 익산시민센터에 보낸 감사청구사항 회신자료에 따르면 익산시장에게 앞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미리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쳐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만
을 추진하고 국고보조금 사업의 재원조달계획 업무처리를 철처히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석구입액은 적으면서 구입명목의 국외출장비는 많이 집행하였다는 지적에 대해서
는 4,900여만원 만큼 보석을 구입하고 출장비는 860만원 집행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했
다. 또 박물관 입장료를 1,500원으로 계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
라 입장료의 액수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입장료를 조례로 정하면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보석박물관 건립과 관련 전문가에 의한 타당성 검토없이 추진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도 98년 5월 박물관건립기본계획 용역성과물에 연간 수익이 많을 것으로 분석되어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2000년 3월 자체 수지분석한 결과 연간 수익이 당초보다 많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하였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보석박물관 건립부지를 왕궁면 지역으로 정한 것에 대해 교통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
여 관광객 및 주민의 이용 극대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로 현재의 부지를 선정하였다고 회신에
서 밝혔다.
소문관 기자 mks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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