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30%만 국민연금 수혜

산재보험도 43%만 해당·기업복지 ‘열악’ … 공공복지 확대 절실

지역내일 2005-05-22 (수정 2005-05-23 오후 1:33:44)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일부 대기업과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중소영세기업의 비정규직·여성 근로자간에 치유하기 힘든 간극이 고착화되고 있다.
이들 영세기업의 비정규직·여성 등 소외된 노동계층은 임금이나 기업의 후생복지는 물론이고, 국가의 사회안전망과 공공 근로복지에서도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노동자들의 근로복지 실태와 개선방향을 2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 주

지난해 상위 20%에 해당하는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은 2004년 현재 38.9%로 하위 20%의 7.2%에 비해 무려 5.4배가 많아, 지난 97년의 4.5배에 비해 그 격차가 훨씬 벌어졌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지난 2001년 360만명에서 2002년 379만명, 2003년 460만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539만명으로 전체 임금노동자의 37%에 달했다.

◆허울뿐인 4대 보험, 무권리 상태 = 이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15만원으로 정규직(177만원)의 65.3%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 비정규직은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도 비켜서 있다. 노동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29.7%만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규직 근로자의 79.4%가 국민연금 적용을 받고 있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며,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43.1%만이 적용받고 있어 정규직의 86.9%에 비해 절반에 불과했다.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한국사회보장학회가 근로복지공단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심포지움에서 “우리나라 사회보험은 외형상 전 국민을 포괄하고, 모든 근로자를 수혜대상에 포함하는 구조”라며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부분 적용이 누락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중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고용비중은 2003년 현재 45.3%로 외환위기 직전인 지난 96년 40.4%에 비해 급속히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0.4%에서 5.3%로 줄었다.
영세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이들이 정상적인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다.
잦은 직장 이동도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비켜서게되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평균 근속년수는 4.3년에 불과하다. 하지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근속년수는 심각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는 9.1년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1.6년에 비해 월등히 길다.
상용직의 경우 평균 근속년수가 7.1년인 반면 임시직(1.9년)과 일용직(0.4년)은 자주 직장을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대 중소기업연구원 부원장은 “영세사업장 사업주들의 경우 자신들의 부담이 필요로 할 경우 참여할 능력과 의사가 부족하다”며 강제적인 사회보험이 기업의 부담으로 작용해 자발적 가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했다.

◆대기업에만 있는 후생복지 =
이들 중소영세기업의 노동자들은 기업내 후생복지에서도 소외받고 있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3년 30인 미만 사업장의 1인당 복지비용의 지출은 11만원으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26만8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난 2003년 박찬임 연구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100인 미만 사업장의 기업내 후생복지제도 시행여부를 살펴본 결과, 주거비 지원의 경우 18.7%로 1000인 이상 사업장의 56.4%에 비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밖에도 (개인연금 등)보험료 지원의 경우 16.9%로 대기업의 41.5%에 미치지 못했으며, 학비보조금 지급도 23.5%로 대기업의 92.6%에 턱없이 부족했다. 보육비 지원(0.9%), 근로자휴양시설(11.6%), 종업원지주제도(0.6%) 등도 대기업의 경우 각각 11.7%, 46.3%, 2.1%로 훨씬 높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 연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자녀들의 대학학비 지원의 경우 정규직만 지원하는 경우가 69.2%에 달했으며,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동일한 경우는 15.8%에 불과했다.
주택임차 및 구입자금에 대한 대출도 정규직만 하는 경우가 71%에 달했지만 비정규직과 동일하게 시행하는 경우는 13.6%에 불과했다.
한편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방용석)은 이처럼 사회안전망인 4대사회보험과 기업의 각종 후생복지제도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각종 공공근로복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공단에서는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근로자 장학사업과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13개 사업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채권보장사업 1개 △산재보험기금에서 산재근로자 장학사업 등 5개를 비롯해 총 19개의 공공근로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강관중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장은 “현재 공단 복지사업의 기준인 170만원은 전체근로자의 평균임금과 비슷하다”며 “기금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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