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과 경쟁’은 21세기의 고유한 특징을 집약한 것이다.
독점이 보장되던 시대엔 생산만 하면 팔렸다. (독재)권력이 배급만 하던 체제 역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단위노조들은 아직까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1997년 3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삭제됐지만,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인정돼 기업단위 노조들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존 노조가 잘못하면 또 다른 노조를 만들어 노조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니 나태해지고, 관료주의가 싹 틔고, 부정·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과 전면경쟁에 나선 재계는 “독점적 지위는커녕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이 발가벗겨졌다”고 주장한다. ‘혁신’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 역시 과거의 철밥통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재계와 정부가 노동계보다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모두는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성상 노동계는 우선적으로 노조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재계는 소비자, 정부는 납세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가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다수 노동전문가들의 권고이다. ‘독재권력’을 낳았던 ‘나 아니면 안된다’는 전근대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선택이 보다 많이 자신에게 쏠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생산만 중요시할 때 노사관계는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중심이었고, 정부는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고객)가 여러 집단의 이해를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1세기 현대사회 노사관계는 소비자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노사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독점이 보장되던 시대엔 생산만 하면 팔렸다. (독재)권력이 배급만 하던 체제 역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단위노조들은 아직까지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고 있다. 1997년 3월 ‘노동조합법’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으로 바뀌면서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조만을 인정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이 삭제됐지만, 오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인정돼 기업단위 노조들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2개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기존 노조가 잘못하면 또 다른 노조를 만들어 노조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옳지 않은 것이다. 선택받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니 나태해지고, 관료주의가 싹 틔고, 부정·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반면 ‘IMF 외환위기’ 이후 외국자본과 전면경쟁에 나선 재계는 “독점적 지위는커녕 최소한의 보호막도 없이 발가벗겨졌다”고 주장한다. ‘혁신’을 주창하고 있는 정부 역시 과거의 철밥통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
재계와 정부가 노동계보다는 고객의 선택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 모두는 국민을 고객으로 하고 있다. 다만 특성상 노동계는 우선적으로 노조원들의 선택을 받아야 하고, 재계는 소비자, 정부는 납세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이들을 만족시키고 감동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 모두가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다수 노동전문가들의 권고이다. ‘독재권력’을 낳았던 ‘나 아니면 안된다’는 전근대적 사고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선택이 보다 많이 자신에게 쏠릴 수 있도록 보다 많은 노력이 필요한 셈이다.
생산만 중요시할 때 노사관계는 생산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사용자가 중심이었고, 정부는 이들의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고객)가 여러 집단의 이해를 조정해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21세기 현대사회 노사관계는 소비자를 중요시한다는 점에서 ‘근대적 노사관계’와는 차원을 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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