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건설플랜트 노사정 합의

극적으로 합의 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

지역내일 2005-05-30 (수정 2005-05-30 오후 1:49:50)
지난 3월이후 지역 건설업체와의 집단교섭과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의 파업이 70여일 만인 지난 27일 노사정 합의를 통해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날 노사 및 시민단체와 울산시 측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울산플랜트노조 장기파업 조기해결을 위한 공동협의회’는 임금 등 근로조건과 노사분쟁 예방대책 등에 합의했다.
공동협의회는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해 △소정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44시간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서 주휴수당, 연·월차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퇴직금 제외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사용자 부담금은 사용자가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가 부담키로 했다.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고,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기로 했으며, 노조간부들의 사업장 출입에 대해서도 긍정 검토키로 해 사실상 노조를 인정하기로 했다.
일단 노조측은 장기간의 파업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으로 요구했던 사측과의 집단교섭이 성사되지 않는 등 한계는 있지만 근로조건의 개선 등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게 돼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노조가 확실한 것은 별로 챙기지 못하고, 불법파업을 인정하는 등 너무 많은 양보를 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울산본부의 불법행위를 사과하고, 노조의 합법적 조합활동을 약속한 것은 결국 노조가 그동안 불법행동을 벌여왔음을 시인한 것”이라며 “민·형사상 문제도 전혀 해결되지 않아 앞으로 갈등의 불씨를 그대로 안고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결국 이번 노사정 합의는 노사정 당사자의 이해가 맞아 떨어져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향후 더 큰 불씨를 남겨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 울산시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가 잇따라 폭력적 충돌을 발생시키고, 특히 27일부터 열리는 국제포경위원회 울산회의가 1개월 가까이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노조의 파업을 조기에 종결시킬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다급함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여서 26일 허준영 경찰청장이 직접 울산 현지를 방문해 경비강화를 주문했으며, 노동부도 현지에 대책팀을 파견해 막후에서 민주노총 등과 사태해결을 실마리를 모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더욱 절박한 상황이어서 70여일간의 장기파업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구속자가 대량으로 양산되는 등 조직력이 상당히 이완되면서 더 이상 장기파업을 끌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이 서로의 입장이 맞아 떨어져 27일 극적인 합의가 가능했지만 이후 노사정 합의사항의 세부적인 이행과 해석을 놓고 갈등이 재현될 가능성도 높다.
가장 큰 뇌관은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문제다. 현재 주요 발주회사인 SK의 경우 정유탑 고공농성 등에 대한 물질적 손해배상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협의회의 성격도 애매한 상황이다. 노사간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이날 합의사항이 전면 이행되지 않더라도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분석도 있다.

/백만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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