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어디까지 왔나> ①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지정
연기·공주지역에 2200만평 대규모 신도시 건설
지역내일
2005-05-31
(수정 2005-06-01 오후 1:02:02)
그 동안 많은 논란 속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예정지역이 지난 5월24일 지정·고시됐다. 연기·공주지역에 2200여만 평에 이르는 거대 규모 신도시가 들어서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 지도를 획기적으로 바꾸고 국가·사회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대역사에 대해 그 동안의 추진과정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 다섯 차례에 걸쳐 연재한다. /편집자 주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서 시작됐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않고는 국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출범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점시책들을 입안해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기형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8%인 2000만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과밀정도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18.7%), 영국(12.2%) 특히 수도이전까지 고려했던 일본(32.4%)보다도 과밀 정도가 높은 것이다.
게다가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의 89%,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있는 등 수도권 집중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수도권 과밀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2002년도에만도 교통혼잡비용이 12조4000억원, 환경개선비용이 4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참여정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은 이미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의 부작용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인근인 공주시 장기면 일원에 임시수도이전 계획인 백지계획을 입안한 바도 있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과밀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3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모태가 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인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준비 =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실무조직으로 건설교통부 산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을 설치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입지원리를 ‘상징성 및 통합성’ ‘중심성’ ‘기능성’ ‘환경성 및 안전성’으로 정하고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지역으로 충청권을 꼽고 충청권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충청권 현황조사는 ‘추진기획단’ 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조사단’이 수행했고 조사단의 주축을 담당한 토지공사는 총 60명을 투입해 충청권 현황조사를 수행했다.
현황조사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충청권 전역인 50억 6000만평의 광대한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력 후보지역 10억 3000만평에 대한 상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전역과 유력후보지역의 인문·자연지리적 현황과 국토관련 계획 등 총 62개 항목에 이르는 광대한 자료가 조사·축적됐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세계도시개발사에 길이 남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연구단’을 조직해 운영했고 토지공사는 성공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총 29개 과제에 대해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당시 신행정수도의 이전 타당성, 합목적성, 신행정수도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도시형태, 건설추진방향 등에 대해는 토공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는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의 과학적 논거를 제시했으며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구상의 토대가 됐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결정 =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200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8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됐다.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두도록 한 것과 행정부, 사법부, 국회 등 3부를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충청권으로 한정한 것은 수도입지 원리에 따라 충청권이 신행정수도의 건설목표인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86% 찬성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탄생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자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시행과 함께 2004년 4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추진위원 30명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행정수도연구단의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자문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입지선정기준은 우선 후보지선정기준과 후보지평가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유력후보지에 대해 평가를 해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후보지평가기준으로는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등을 평가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같은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을 토대로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예정지 결정작업에 돌입했다.
평가결과는 2004년 7월5일에 발표됐는데 연기·공주지역이 가장 우수한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연기·공주지역은 국가 균형발전 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균형발전 효과뿐 아니라 국민통합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고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위헌 결정을 받자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 국무총리와 최병선 경원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기구로 ‘후속대책기획단’을 설치했다.
후속대책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헌재결정내용의 반영,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지역 활용, △여타 균형발전시책 병행 추진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와 각종 회의를 거쳐 신행정수도후속대안을 모색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탄생 =
마침내 2004년 12월23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년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별법이 제정되자 정부는 후속대책위원회와 후속대책기획단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처’를, 대전 현지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1단과 2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대비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우선 금년 4월8일에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12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같은 예정지역등 지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5월24일 30년간 국토개발을 담당해온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연기·공주지역에 주변지역(6769만평)과 예정지역(2212만평)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의>
◆심각한 수도권 과밀화의 부작용 =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당초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서 시작됐다.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과밀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지 않고는 국가의 장래를 기약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출범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중점시책들을 입안해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의 국토는 기형적인 발전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48%인 2000만명이 모여 살고 있는 것이다.
과밀정도가 높기로 유명한 프랑스(18.7%), 영국(12.2%) 특히 수도이전까지 고려했던 일본(32.4%)보다도 과밀 정도가 높은 것이다.
게다가 중앙행정기관의 84%, 공기업 본사의 89%, 우리나라의 경제를 주도하는 100대 기업 본사의 92%가 수도권에 있는 등 수도권 집중도는 다른 나라에서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실정이다.
이같은 수도권 과밀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오고 있다. 2002년도에만도 교통혼잡비용이 12조4000억원, 환경개선비용이 4조원에 이른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참여정부 신행정수도건설 추진 = 수도권 과밀의 문제점은 이미 197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의 부작용을 미리 내다보고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인근인 공주시 장기면 일원에 임시수도이전 계획인 백지계획을 입안한 바도 있다.
참여정부는 이 같은 수도권 과밀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등 3대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왔다.
그 중에서도 참여정부가 핵심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온 사업이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모태가 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인 것이다.
◆신행정수도 건설 준비 =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3년 4월에 대통령 직속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실무조직으로 건설교통부 산하에 ‘신행정수도 건설추진지원단’을 설치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신행정수도의 입지원리를 ‘상징성 및 통합성’ ‘중심성’ ‘기능성’ ‘환경성 및 안전성’으로 정하고 이에 가장 잘 부합하는 지역으로 충청권을 꼽고 충청권을 대상으로 현황조사에 착수했다.
충청권 현황조사는 ‘추진기획단’ 소속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조사단’이 수행했고 조사단의 주축을 담당한 토지공사는 총 60명을 투입해 충청권 현황조사를 수행했다.
현황조사는 2003년 6월부터 2004년 3월까지 10개월 동안 충청권 전역인 50억 6000만평의 광대한 지역에 대한 기초조사와 유력 후보지역 10억 3000만평에 대한 상세조사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충청권 전역과 유력후보지역의 인문·자연지리적 현황과 국토관련 계획 등 총 62개 항목에 이르는 광대한 자료가 조사·축적됐다.
또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세계도시개발사에 길이 남을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국토연구원 등과 함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연구단’을 조직해 운영했고 토지공사는 성공적인 신행정수도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된 총 29개 과제에 대해 관련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당시 신행정수도의 이전 타당성, 합목적성, 신행정수도가 지향해야할 바람직한 도시형태, 건설추진방향 등에 대해는 토공이 연구를 수행했는데 이 연구는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의 과학적 논거를 제시했으며 지금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구상의 토대가 됐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의 결정 =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을 제안하고 2003년 12월 정기국회에서 86%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법률이 제정됐다.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가장 큰 특징은 신행정수도를 충청권에 두도록 한 것과 행정부, 사법부, 국회 등 3부를 모두 신행정수도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예정지를 충청권으로 한정한 것은 수도입지 원리에 따라 충청권이 신행정수도의 건설목표인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가장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86% 찬성으로 <신행정수도 특별법=""> 탄생 =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통과되자 신행정수도 건설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의 시행과 함께 2004년 4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 2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해 추진위원 30명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선정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위해 우선 신행정수도연구단의 연구결과와 전문가들의 자문 및 국민여론조사 등을 통해 신행정수도 입지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입지선정기준은 우선 후보지선정기준과 후보지평가기준으로 나눌 수 있다.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한 후보지선정기준으로는 ‘균형발전성’ ‘개발가능성’ ‘보전필요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선정된 유력후보지에 대해 평가를 해 최종후보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후보지평가기준으로는 ‘국가균형발전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삶의 터전으로서의 자연조건’ ‘도시개발 비용 및 경제성’ 등을 평가했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이같은 후보지 선정 및 평가기준을 토대로 본격적인 신행정수도 예정지 결정작업에 돌입했다.
평가결과는 2004년 7월5일에 발표됐는데 연기·공주지역이 가장 우수한 후보지역으로 선정됐다.
당시 이해찬 총리는 “연기·공주지역은 국가 균형발전 효과, 국내외에서의 접근성 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대전·충북·충남의 중심지역에 위치해 균형발전 효과뿐 아니라 국민통합 효과도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판결 =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끝내 무산되고 말았다. 수도이전을 반대하는 쪽에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임은 관습헌법에 해당하고 수도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에 대해 위헌을 결정한 것이다.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이 위헌 결정을 받자 정부는 곧바로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8일 국무총리와 최병선 경원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30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신행정수도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실무기구로 ‘후속대책기획단’을 설치했다.
후속대책위원회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헌재결정내용의 반영, △국가균형발전의 선도, △중앙행정기관의 이전 및 자족성 확보, △연기·공주지역 활용, △여타 균형발전시책 병행 추진 등 5대 원칙을 세우고 후속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후속대책 마련을 위해 공청회와 각종 회의를 거쳐 신행정수도후속대안을 모색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탄생 =
마침내 2004년 12월23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후속대책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여야 합의를 거쳐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금년 3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특별법이 제정되자 정부는 후속대책위원회와 후속대책기획단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단’으로 개편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들어갔다.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본사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처’를, 대전 현지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1단과 2단을 설치해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대비했다.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추진위원회는 우선 금년 4월8일에 예정지역등의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충남 연기문화예술회관에서 1200여명의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같은 예정지역등 지정을 위한 법적인 절차를 완료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은 지난 5월24일 30년간 국토개발을 담당해온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시행자로 해 연기·공주지역에 주변지역(6769만평)과 예정지역(2212만평)을 포함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등을 지정·고시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신행정수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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