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김종갑)은 1일부터 특허협력조약(PCT; Patent Cooperation Treaty)에 따른 뉴질랜드의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30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두 나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우리 특허청이 뉴질랜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는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선진국 중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 우리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수출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이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유럽특허청(EPO) 등 주요 국가 특허청 및 주요 국제기구와도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특허청은 2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심사인력과 1억1000만 건의 특허정보 DB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의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서비스 국가”라며 “이번 뉴질랜드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수행으로 대행수수료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특허청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PCT 조약에 의하면 이 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이 인정된 11개국 특허청만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97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외국의 PCT 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이는 지난 3월 30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열린 두 나라 특허청장 회담에서 우리 특허청이 뉴질랜드 PCT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해주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합의는 우리 특허청의 특허심사 품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선진국 중에서 최초로 뉴질랜드에 우리의 특허심사서비스가 수출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허청은 이를 발판으로 미국, 일본, 중국, 호주, 유럽특허청(EPO) 등 주요 국가 특허청 및 주요 국제기구와도 PCT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 수행을 위한 협약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리 특허청은 200여명의 박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해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심사인력과 1억1000만 건의 특허정보 DB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5위의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서비스 국가”라며 “이번 뉴질랜드 PCT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 수행으로 대행수수료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 특허청과 교류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PCT 조약에 의하면 이 조약에 따른 국제특허출원을 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일본 등 국제적으로 심사능력이 인정된 11개국 특허청만이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 특허청은 지난 97년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됐으며, 국내 뿐 아니라 베트남,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몽골 등 외국의 PCT 출원에 대해서도 국제조사 및 국제예비심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전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