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무소불위 권한 갖게 될 것”

경찰 “수사권분리는 세계적 추세” … 동료직원 비리 적발 경찰관 특진 등 내부부패척결

지역내일 2005-07-04
검·경 수사권조정 논의과정에서 외부로 입장표명을 자제해왔던 검찰이 대국민 설득작업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검찰청은 지난 3일 ‘수사권조정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홍보 리플릿을 발간하고 국회의원들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경찰개혁 미룰 수 없어 = 모두 10개항으로 이뤄진 홍보 리플릿은 검찰이 그동안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에 대해 국민과 국회의원들에게 충분히 알리지 못했다고 보고 만든 것이다.
검찰은 홍보물에서 “경찰은 국민을 대상으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장하지만 실제 서민들은 일상생활에서 검사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한다”며 “오히려 방대한 정보조직을 보유하고 일상생활에 밀착된 경찰이 서민들이 느끼는 무소불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이라는 말은 소수 권력계층과 수사권을 독점하려는 경찰이 만들어낸 것”이라며 “현재도 인·허가권과 정보·보안·교통·방범 등 엄청난 권한을 가진 경찰이 별다른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경찰에 모든 권한이 집중돼 국민의 자유와 인권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선진 외국에서 예외 없이 시행하는 경찰 개혁방안인 자치경찰제 시행,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공정·투명하고 객관적인 인사제도 확립, 경찰대학 존치 검토 등 수사권 조정에 필요한 경찰개혁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이런 방안이 마련돼 국민이 경찰을 믿을 수만 있다면 경찰에 수사권이 맡겨지더라도 안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권을 나눠 갖자는 경찰 주장은 선진 법치국가 어디서도 그 예를 찾을 수 없고 ‘하나의 국가기능은 하나의 국가기관에 맡긴다’는 정부조직원리에도 어긋난다”며 “경찰 외에 국가기관에 산재된 1만2000여명의 특별사법경찰관들의 수사권이 검찰의 통제 없이 난립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 논리 수준 낮아” = 경찰은 검찰의 이런 논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한편으로 동료직원의 비리를 적발해 처벌한 경찰관을 전격 특진시키는 등 내부 부패척결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청 황운하(총경) 수사권조정팀장은 지난 3일 “수사권조정은 토론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검·경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자신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노력은 필요하다”면서 “하지만 검찰 논리는 생산적 논의를 벌이기에는 수준이 너무 낮다”고 평가했다.
황 팀장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가진 무소불위의 대상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무소불위란 말은 국민과 시민단체 등에서 검찰을 두고 하는 말”이라며 “검찰이 막강한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경찰의 교통·방범 등 일상활동이 수사권조정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황 팀장은 또 ‘수사권조정은 하나의 국가기능을 하나의 국가기관에 맡긴다는 정부조직원리에 어긋난다’는 검찰논리에 대해서도 “수사권이라는 막강한 권한을 하나의 기관에 독점되지 않도록 여러 기관에 분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반박했다.
한편 경찰청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음주측정 자료를 바꿔치기 한 동료 경찰관을 처벌한 전남 장성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조장현(37) 경장을 특진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99년 순경으로 임용된 조 경장은 지난해 3월 경장으로 진급한 지 1년여만에 또 다시 경사로 진급이 결정됐다.
조 경장은 음주운전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아는 경찰관이 도와줬는데도 면허정지를 당하게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추궁 끝에 고속도로 순찰대 김 모 경장이 음주수치를 조작한 사실을 확인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입건했다.
조 경장의 전격적인 진급은 최근 발생한 경찰간부 면허증 위조발급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내부비리 척결의지를 밝힌 지 곧이어 결정된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허 청장은 지난달 30일 경북 경산경찰서 치안현장 방문에서 “동료직원의 범죄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직접 수사하는 체제를 갖추겠다”면서 “공적인 문제에 대해 사적인 정을 희생한 직원은 당연히 표창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선일 정원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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