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부채질

경실련 “판교, 주변 집값 34조 올려”…공영개발로 중대형 임대주택 늘려야

지역내일 2005-06-13 (수정 2005-06-13 오전 11:10:52)
정부의 판교급 신도시 추가 건설방침은 주변 집값을 부추겨 부동산 투기지역을 확산시키는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기존의 신도시 방식으로는 서울 강남과 경기도 분당·용인 등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집값 급등을 잡는데 별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집값 급등을 잡고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판교신도시 추진일정 중단과 공영개발로의 전환, 공공보유 임대주택의 대폭 확충과 함께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환수제의 조속한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투기 촉발시킨 ‘5·4 대책’ = 판교의 뛰어난 입지와 편리한 교통여건으로 인해 ‘판교-분당-용인’ 벨트가 제2의 강남이 될 것이란 기대감으로 집값이 뛰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5·4 부동산대책’이 알맹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부동산 가격은 폭등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5·4 대책’의 역효과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하나인 ‘기반시설 부담금제’를 2006년에 입법 추진해 2007년 이후에나 도입하고, 보유세도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어서 조기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상 ‘투기방치 대책’인 셈이다.
분당에서 시작된 집값 폭등은 곧 용인으로 확산됐고, 강남 주부들 사이에 ‘분당·용인이 그 정도면 강남은 당연히 더 받아야 한다’며 강남 아파트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다시 인근 평촌과 서울 양천구 등으로 확산되는 도미노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
◆판교 주변 집값 34조원 올라 = 따라서 정부는 개발부담금제 도입 등 실효성 있는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방지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특히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판교신도시의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올초부터 분당·용인 등에서 11조원, 서울 강남권에서 23조 등 판교개발로 무려 34조원의 집값 상승을 낳았다.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던 판교 신도시사업이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아파트값만 폭등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신도시가 예외없이 주변의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현상은 기존 방식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를 민간에 나눠줘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공영개발로 공공소유 임대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주택가격 안정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공공보유 임대주택의 비율이 전체 주택의 2.5%로, 선진국의 20~30%에 비해 크게 부족해 임대주택을 대폭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공영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것이다. <본지 4월28일자="" 참조="">
◆중대형 임대주택 대량 건설해야 = 정부는 그동안 ‘임대주택=저소득층, 분양주택=중산층 이상’이란 이분법으로 임대주택을 ‘못사는 사람들의 주택’으로 비하시키는 정책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못사는 사람들의 주택’이 아니라 주거공간으로서의 주택의 의미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은 소형이란 고정관념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대주택도 중대형 평형으로 건설될 수 있고, 민간이 아닌 공공이 이를 맡으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판교는 상업용지와 업무용지의 매각 대금만으로도 공공소유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하고, 안정적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기준시가’ 시장만 왜곡
취득·등록세 올려 거래 둔화시켜

집값 급등지역의 아파트 기준시가를 수정 고시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부동산 투기를 잡는데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취득·등록세와 같은 거래세만 올려 부동산 거래를 둔화시키는 역효과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관측은 기준시가 수정고시 대상으로 거론되는 곳이 서울 강남과 분당 등 부동산투기지역이라서, 이미 주택거래신고에 근거해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근거하고 있다. 기준시가 수정은 단지 취득·등록세에만 영향을 주게된다.
이에 따라 되레 부동산 거래시장을 왜곡하게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거래세를 올려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은 부동산 거래를 둔화시키게 되며, 세금을 집값에 반영시키는 역효과를 보여왔기 때문이다.
부동산114 김혜현 부장은 “강남이나 분당은 이미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있어 기준시가를 올린다고 집값 잡는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홍장기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