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 포함 … 취·등록세 평균 70~90% 오를 듯
지역내일
2005-07-06
(수정 2005-07-06 오후 12:32:36)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과 안양 동안구, 수원 영통구 등 3곳이 오는 8일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등 이 지역 아파트 값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 거래신고지역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신고지역으로 분류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강남, 분당 등의 집값 상승 영향으로 영등포구의 경우 월간상승률이 2.9%, 3개월간 4.7%가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은 월간 및 3개월간 1.9%, 3.9%, 수원 영통은 1.3%, 3.9%가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동별로 상승격차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했다.
한편 성남 수정구와 천안 지역도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3개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60㎡)이 넘는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해당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 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지역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70~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741만원에서 1292만원(74%↑)으로,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980만원에서 1715만원(75%↑)으로 올라간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경기도 분당, 용산, 과천, 용인, 경남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건설교통부는 서울 여의도 등 이 지역 아파트 값이 월간 1.5%, 3개월간 3% 이상 상승률을 기록, 거래신고지역 요건에 해당됨에 따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래 신고지역으로 분류했다고 6일 밝혔다.
건교부에 따르면 강남, 분당 등의 집값 상승 영향으로 영등포구의 경우 월간상승률이 2.9%, 3개월간 4.7%가 급등했고 평촌이 위치한 안양 동안은 월간 및 3개월간 1.9%, 3.9%, 수원 영통은 1.3%, 3.9%가 각각 상승했다. 그러나 영등포구는 동별로 상승격차가 심하고 집값 상승세가 여의도동에 국한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한정해 주택거래신고지역을 지정했다.
한편 성남 수정구와 천안 지역도 지정요건이 충족됐으나 지역내 아파트 비율이 낮고 집값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지정을 유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3개 지역에서 전용면적 18평(60㎡)이 넘는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매도자와 매수자는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등 거래내역을 해당 시·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 매수자 모두 취득세액의 5배(주택가격의 1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신고지역 지정으로 여의도, 안양 동안, 수원 영통 지역 아파트의 취·등록세는 현재보다 70~9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의도 롯데캐슬 63평의 경우 취·등록세는 현재 1948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98% 늘어나며 안양 동안구 비산동 삼성래미안아파트 32평형의 취·등록세는 741만원에서 1292만원(74%↑)으로, 수원 영통동 신원아파트 49평형은 980만원에서 1715만원(75%↑)으로 올라간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서울의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경기도 분당, 용산, 과천, 용인, 경남 창원 등 모두 12곳으로 늘어났다.
/성홍식 기자 hss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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