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융산업노조(위원장 이남순)가 정부가 지난 7월 11일 자신들과 체결한 노정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은행 강제합병을 통한 인원감축’을 추진하면 빠르면 내주중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11 노정합의문에는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은 없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해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10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13일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를 재개해 노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은행노조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또 “정부는 98년 5개 은행 퇴출 당시 다시는 P&A(자신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을 뒤집고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 사실상 P&A 방식의 은행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경영평가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영업이익 계산방식을 왜곡하면서까지 인원감축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정합의 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되 현행 은행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1차 금융지주회사 안까지만 나왔다”면서 “정부가 인원감축 등 기능개편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금감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이근영 위원장은 ‘기능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주회사는 단순히 지주회사 방식이지 합병이 아니었다”며 “일단 금융지주회사로 묶어 놓고 은행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2∼3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 쪽은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바로 인원감축 등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노정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러시아 경협차관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한아름종금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금융노조는 이날 오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7·11 노정합의문에는 ‘정부 주도의 강제합병은 없으며 정부는 금융기관의 조직 및 인원감축 등에 관해서는 노사간의 단체협약을 존중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10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국민 주택 서울 평화 광주 경남 제주) 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했으며 13일 노사정위원회 금융특위를 재개해 노정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은행노조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또 “정부는 98년 5개 은행 퇴출 당시 다시는 P&A(자신인수) 방식의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을 뒤집고 금융지주회사 방식을 교묘하게 이용, 사실상 P&A 방식의 은행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감독원은 은행경영평가위원회가 제시한 1인당 영업이익 계산방식을 왜곡하면서까지 인원감축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정합의 때 정부는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은행을 금융지주회사로 묶되 현행 은행 간판을 그대로 유지하는 1차 금융지주회사 안까지만 나왔다”면서 “정부가 인원감축 등 기능개편을 추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금감위에 문제제기를 했을 때도 이근영 위원장은 ‘기능 개편은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금융지주회사는 단순히 지주회사 방식이지 합병이 아니었다”며 “일단 금융지주회사로 묶어 놓고 은행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2∼3년 시간적인 여유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 쪽은 “정부도 이 부분을 인정했으면서 지금에 와서 바로 인원감축 등 기능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노정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정부가 은행에 지급할 책임이 있는 러시아 경협차관 등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명확한 처리방침을 결정하고, 한아름종금 차입금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지급 완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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