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국금지 규정 바꾼다

인권침해 요소 개선 … 포괄적 대상자 규정 구체화

지역내일 2005-07-11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조치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11일 “출국금지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추상적으로 규정돼 있는 출국금지 대상을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그 출국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그 출국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현저하게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출국금지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행정상 또는 수사상 필요만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지 출국금지처분을 할 수 있는 조치로 국민의 기본권보다는 수사에 우선을 둔 측면이 강했다.
따라서 법무부는 출국금지업무처리규칙 제3조 5항에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출국금지 대상을 일부 구체화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사건수사 목적의 통보유예제도를 일정기간 경과시 예외없이 출국금지 대상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 밖에도 지금은 본인만이 출국금지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나 앞으로 본인 또는 소송 수임을 받은 변호인이 대리해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 중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대한변호사협회도 법제처에 제출한 ‘불합리한 법령개선’ 의견서를 통해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경우만 출국금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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