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공공택지개발지구에서 아파트를 분양 중인 건설회사들이 자신이 부담해야할 종합토지세를
‘법적근거’도 없이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올해 들어 부천 상동지구에 4300여 가구를 분양한 금호건설 풍림산업 등 9개업체는 공사기간 중의 종
합토지세를 입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용인 죽전지구에 올해 8660가구를 분양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아건설 등 6개업체도 종토세를 입
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안산 고잔지구에 1134세대를 분양한 (주)대우 건설사업부도 입
주자가 입주후 종토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건설회사들의 이같은 횡포로 부천 상동지구, 용인 죽전지구, 안산 고잔지구, 용인 동백지구, 용인 구
갈지구, 인천 금암지구에서 올해 분양을 받았거나, 앞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십수만 세대가 분양가 외
에 가구당 10만~20만원씩 수백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됐다.
민간 건설회사들과 달리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주공 판매관리처 관계자는
“주공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종토세를 입주
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회사들은 입주자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근거로 분양계약서와 건교부의 ‘주택분양가 원
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가 산정 당시 확정되지 않은 종합토지
세는 실과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입주자가 납부한다” 고 되어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시행지침은 98년 12월 폐지됐으며 종토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전적으로 건설
회사와 입주계약자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실, 경기도 세정과, 행정자치부 세정과 관계자는 한결같이 “입주
자들이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며, 종토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입주자가 종토세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면 그 약관의 공정성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김종선 서기관은 “건교부 지침이 폐지된 후 제세공과금을 입
주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아 99년 12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만약 99년 12월 이후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분양계약서에 입주자들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남아 있다면 이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99년 12월 이전 분양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나 = 한편 99년 12월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입주계약자들
도 종토세와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2월 9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안산 고잔지구내 풍림아파트 2000가구는 풍림산업이 부담해야할 종합
토지세를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킨다며 안산시에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풍림산업이 요구
한 종토세는 가구당 8만~15만여원에 이르며 전체 규모는 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입주한 고잔지구내 주공 네오빌아파트는 입주자들에게 입주 전에 발생한 종토세
를 부담 지우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풍림아파트 입주자 박 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종토세를 환불받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
응하겠다”고 밝혔다.신명식·안산 채 현 기자 msshin@naeil.com
<불공정거래 어떻게="" 시정하나="">
건설회사가 자가택지를 개발한 경우에는 종토세 시비가 없다. 그러나 토지공사 등이 개발하한 공공
택지개발지구는 사정이 다르다. 99년 12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
하면 공정위는 '입주자의 종토세 부담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
만,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된다.
99년 12월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해결방법이 좀 복잡하다.
인천에서 집단 주민소송을 많이 맡아온 최원식 변호사는 “건교부 시행지침이 폐지된 98년 12월 이
후 분양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토세를 책임졌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98년 12월 이전에 분양 받은 경우도 가격연동제
를 세금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것에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입주자가 공사기간의 종토세를 부담
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으로 보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입주할 때 부득이
종토세를 내야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건설회사에 보낸 후 종토세를 낸다면 소송
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토세가 수십만원이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소액재판이 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응, 소
송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정식재판이 가능하다.
불공정거래>
‘법적근거’도 없이 입주자에게 부담시키는 횡포를 저지르고 있다.
올해 들어 부천 상동지구에 4300여 가구를 분양한 금호건설 풍림산업 등 9개업체는 공사기간 중의 종
합토지세를 입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용인 죽전지구에 올해 8660가구를 분양한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동아건설 등 6개업체도 종토세를 입
주자가 입주후 부담하도록 했다. 최근 안산 고잔지구에 1134세대를 분양한 (주)대우 건설사업부도 입
주자가 입주후 종토세를 부담하도록 했다.
건설회사들의 이같은 횡포로 부천 상동지구, 용인 죽전지구, 안산 고잔지구, 용인 동백지구, 용인 구
갈지구, 인천 금암지구에서 올해 분양을 받았거나, 앞으로 분양을 희망하는 십수만 세대가 분양가 외
에 가구당 10만~20만원씩 수백억원의 추가부담을 지게됐다.
민간 건설회사들과 달리 주공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는 사정이 다르다. 주공 판매관리처 관계자는
“주공은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짓는 아파트의 경우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에 발생한 종토세를 입주
자들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민간 건설회사들은 입주자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근거로 분양계약서와 건교부의 ‘주택분양가 원
가연동제 시행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분양계약서에는 “분양가 산정 당시 확정되지 않은 종합토지
세는 실과세 금액을 정산하여 입주시 입주자가 납부한다” 고 되어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시행지침은 98년 12월 폐지됐으며 종토세를 누가 부담하느냐는 전적으로 건설
회사와 입주계약자간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 행정관리담당관실, 경기도 세정과, 행정자치부 세정과 관계자는 한결같이 “입주
자들이 분양잔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건설회사에 토지 소유권이 있으며, 종토세는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계약서에 입주자가 종토세를 책임지게 되어 있다면 그 약관의 공정성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에서 따질 문제”라고 답변했다.
이에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제도과 김종선 서기관은 “건교부 지침이 폐지된 후 제세공과금을 입
주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한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보아 99년 12월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만약 99년 12월 이후 분양한 아파트에서도 분양계약서에 입주자들에게 종토세를 부담시키는 조항이
남아 있다면 이는 불공정약관이라고 보아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99년 12월 이전 분양계약자들은 어떻게 하나 = 한편 99년 12월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입주계약자들
도 종토세와 관련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12월 9일부터 입주를 하고 있는 안산 고잔지구내 풍림아파트 2000가구는 풍림산업이 부담해야할 종합
토지세를 입주자들에게 전가시킨다며 안산시에 항의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풍림산업이 요구
한 종토세는 가구당 8만~15만여원에 이르며 전체 규모는 2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올해 5월에 입주한 고잔지구내 주공 네오빌아파트는 입주자들에게 입주 전에 발생한 종토세
를 부담 지우지 않아 입주자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다.
풍림아파트 입주자 박 모씨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종토세를 환불받기 위해 집단적으로 대
응하겠다”고 밝혔다.신명식·안산 채 현 기자 msshin@naeil.com
<불공정거래 어떻게="" 시정하나="">
건설회사가 자가택지를 개발한 경우에는 종토세 시비가 없다. 그러나 토지공사 등이 개발하한 공공
택지개발지구는 사정이 다르다. 99년 12월 이후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이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
하면 공정위는 '입주자의 종토세 부담 조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개인이 할 수도 있지
만,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를 통해 집단으로 민원을 제기해도 된다.
99년 12월 이전에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람들은 해결방법이 좀 복잡하다.
인천에서 집단 주민소송을 많이 맡아온 최원식 변호사는 “건교부 시행지침이 폐지된 98년 12월 이
후 분양을 받은 사람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종토세를 책임졌으므로 부당이득금반환청
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98년 12월 이전에 분양 받은 경우도 가격연동제
를 세금처럼 충분히 예상되는 것에 적용한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김칠준 변호사는 “입주자가 공사기간의 종토세를 부담
하는 것은 불공정약관으로 보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입주할 때 부득이
종토세를 내야한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건설회사에 보낸 후 종토세를 낸다면 소송
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토세가 수십만원이므로 개별적으로 소송을 하려면 소액재판이 된다. 그러나 집단적으로 대응, 소
송가액이 2000만원을 넘으면 정식재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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