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임원 규정위반 매매 물의

1800만원 부당이익 … 업계 “심각한 도덕적해이” 우려

지역내일 2005-06-16 (수정 2005-06-16 오전 11:55:25)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이 관련규정을 위반한 주식매매로 회사에서 중징계를 받고 사의를 표명한 사실이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현직 리서치센터장이 부당한 주식매매로 중징계를 받은 것은 증권업계에선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6일 현대증권은 리서치센터장 정태욱 상무가 내부감사과정에서 자신의 증권저축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면서 관련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5개월 감봉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 내용을 통보받은 증권업협회는 정 상무의 애널리스트 등록을 향후 1년간 받지 않기로했다. 증협은 지난해 9월부터 애널리스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 상무는 이날 오전 일신상의 이유를 대며 사의를 표명했다.
정 상무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의 증권저축계좌를 통해 주식매매를 해 1800만원의 차익을 거뒀다고 현대증권은 전했다. 정 상무는 주식매매를 하면서 리서치센터장은 자신의 증권사가 매수·매도추천을 했을때 24시간이내에 해당종목을 매매할 수 없고, 15일이내에 추천내용과 반대로 매매할 수 없다는 증권업협회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현대증권은 전했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정 상무가 증협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고의적인 규정위반이 아니라 ‘실수’였다는 해명이다.
하지만 업계는 정 상무의 규정위반 매매가 ‘실수’라는 해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애널리스트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전제한 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일부 애널리스트의 잘못된 매매가 물의를 빚었고, 증권사와 관계당국이 누차 강조했는데도 ‘실수’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애널리스트의 수장인 리서치센터장이 고의성 짙은 규정위반을 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낸 것 아니겠냐”고 조심스레 전했다.

/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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