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논쟁 중지령을 내린 가운데 경찰이 전현직 검찰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수사하고 있어 검·경 상호간의 말싸움이 실력대결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경찰이 탈주범 이낙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6일 안동경찰서가 대구교정청을 상대로 탈주경위 조사를 위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교도관 3명의 징계서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 불허로 무산된 뒤 벌어진 일이라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대구교정청이 임의제출 형태로라도 징계서류를 내주지 않을 경우 서류를 보강,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유 모(38)씨가 현직 검찰 직원들에게 검찰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원정보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 자료를 빼낸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검찰 직원인 유씨는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4월 채권추심업자 송 모(45·여)씨와 공동으로 ㅇ사를 설립해 채권추심사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의 신원정보를 검찰 업무와 상관없이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씨는 뇌물수뢰사건에 연루돼 검찰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동료 직원들에게 신원 조회를 부탁, 개인정보를 빼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유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과 정보취득과정에서의 추가 불법행위를 더 수사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5월에도 경찰은 동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중앙지검 등 해당 검찰청에 개인정보 조회기록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못했다. 결국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가 겉돌면서 유씨 등은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이 자료 요청을 한 뒤 한달여가 지나서야 남부지검과 고양지청은 ‘해당 직원이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는 회신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인정했고, 중앙지검은 업무목적이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검찰청의 자료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검찰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비협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중앙지검 직원에 대한 검찰의 결과 발표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권조정과 관련 “법원은 검찰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경찰이 검찰을 더 이상 형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사안별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말로 안되면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엄격하게 검토하면서 경찰을 견제해 왔다.
그러나 검사나 검찰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되는 등 검찰의 민감한 부분에 칼을 댈 경우 검찰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최근 경찰간부는 “검찰이 실력대결로 나온다면 경찰도 대응할 카드가 수없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석용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이는 경찰이 탈주범 이낙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6일 안동경찰서가 대구교정청을 상대로 탈주경위 조사를 위해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교도관 3명의 징계서류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사 불허로 무산된 뒤 벌어진 일이라 검찰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당시 경찰은 대구교정청이 임의제출 형태로라도 징계서류를 내주지 않을 경우 서류를 보강,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움직임까지 보인 바 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직 검찰 수사관 출신의 유 모(38)씨가 현직 검찰 직원들에게 검찰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원정보를 조회해 줄 것을 요청, 자료를 빼낸 혐의로 수사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직 검찰 직원인 유씨는 현직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2003년 4월 채권추심업자 송 모(45·여)씨와 공동으로 ㅇ사를 설립해 채권추심사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의 신원정보를 검찰 업무와 상관없이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유씨는 뇌물수뢰사건에 연루돼 검찰을 떠난 뒤에도 자신의 동료 직원들에게 신원 조회를 부탁, 개인정보를 빼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이 지난 3월과 4월 두차례에 걸쳐 유씨 등 일당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동부지검은 “피의자들의 범행에 대한 소명자료 부족과 정보취득과정에서의 추가 불법행위를 더 수사하라”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지난 5월에도 경찰은 동부지검의 수사지휘를 받아 서울 남부지검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중앙지검 등 해당 검찰청에 개인정보 조회기록부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청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는 받지 못했다. 결국 영장이 기각되고 수사가 겉돌면서 유씨 등은 종적을 감춰버렸다.
경찰이 자료 요청을 한 뒤 한달여가 지나서야 남부지검과 고양지청은 ‘해당 직원이 업무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있다’는 회신을 보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일부 인정했고, 중앙지검은 업무목적이었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검찰청의 자료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 검찰직원들에 대한 조사는 착수하지도 못한 상황”이라며 검찰의 비협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중앙지검 직원에 대한 검찰의 결과 발표를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최근 검찰 고위관계자는 수사권조정과 관련 “법원은 검찰과 차별화를 시도하고 경찰이 검찰을 더 이상 형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사안별로 적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말로 안되면 뺨이라도 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엄격하게 검토하면서 경찰을 견제해 왔다.
그러나 검사나 검찰 직원의 비리와 관련된 수사가 계속되는 등 검찰의 민감한 부분에 칼을 댈 경우 검찰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관련 최근 경찰간부는 “검찰이 실력대결로 나온다면 경찰도 대응할 카드가 수없이 많다”고 밝힌 바 있다.
/정석용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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