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명예통장제 도입

부천시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

지역내일 2005-06-21 (수정 2005-06-21 오전 11:25:36)
자원봉사 명예통장제’가 서울 서초구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경기도 부천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통장제도에 자원봉사개념을 도입, 실비(월정수당, 상여금)를 받지 않는 명예통장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부천시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 신설되는 명예통장은 자원봉사자로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명예통장 신청자와 일반통장 신청자가 같은 구역내 동시에 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명예통장 신청자를 우선 위촉하도록 했다.
특히 일반통장은 2년 임기에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규정을 두고 있으나 명예통장은 연임제한을 받지 않도록 했다.
부천시가 이처럼 명예통장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조례상 통장연임제한 규정에 의해 올해 임기가 끝나는 일부 통장들이 ‘자원봉사’라도 통장직을 계속하고 싶다는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전체 통장 1141명 가운데 2001년 조례가 개정된 이후 올해 처음 연임제한 적용대상이 된 통장은 모두 443명(38.8%). 임기만료를 앞둔 통장들은 지난해 말부터 부천시와 시의회에 연임제한을 폐지해 달라며 조례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통장도 철밥통이냐’는 시민들의 비난 속에 조례개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오히려 도시지역 통장은 역할이 축소되는 반면, 수당이 늘어나자 ‘과열경쟁’ ‘타 봉사단체와의 위화감조성’ 등 문제가 부각됐고, 현행 통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시는 7년 전부터 자원봉사 통장제를 시행해 남은 예산으로 청소년센터를 건립한 서초구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명예통장제를 적극 검토,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올해 임기가 끝나는 통장들은 280여명이며 사전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약 30%가 명예통장으로 일하겠다는 의사를 비쳤다”며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시민의견을 수렴, 오는 7월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부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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