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개조는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고 시대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변화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잠재적 범법자를 양산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초래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의 후원으로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건산연 두성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00만세대 발코니 확장 추정 = 두 박사는 건축구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계단계에서의 발코니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발코니의 개념 및 기능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가 반영되어온 추세인 반면,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규제 단속해 이중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도 13조원에 달한다”며 “90년대 초의 발코니 기준을 가지고 최근의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며 발코니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계의 2004년 발표에 의하면 기존 아파트의 30%, 2000년 이후 신규입주 아파트의 60% 정도인 약 203만세대가 현행 법규를 벗어나 개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발코니 개조는 보편화된 전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시의 자료에서도 8만7000건의 발코니 개조신고 중 약 40%가 주요 구조부 변경, 비내력벽 신축 및 위치 이동, 중량재 바닥 높임, 2중 새시 설치 등 현행법상 금지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코니면적 총량제 도입 제안 =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발코니 개조 세대를 모두 적발해 원상복구를 강제한다고 해도 △기존 행정력의 물리적 한계와 적발 과정에서 입주자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원상복구에 따른 자원낭비 및 건축 폐자재의 대량 발생 △개별업체별 복구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 △세대당 2중 시공에 따라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박사는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개조된 발코니 면적을 현행처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발코니 개조가 남용되지 않도록 평형별 최대 발코니 면적을 미리 정하는 이른바 ‘발코니면적 총량제(최대 10평 이내)’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발코니 개조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발코니 확장공간과 일반 바닥면적간의 구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날개벽이나 분합창의 제거는 엄격하게 금지토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게 하여 생활보조공간으로서의 성격 및 확장관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발코니 개조 옵션에 포함 =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코니의 개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할 때 옵션으로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발코니 개조관련 시공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발코니 개조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 구조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박사는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향상 및 보다 넓은 평수로의 이전욕구 충족 등을 통해 가수요를 방지해 주택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과 김태곤 사무관은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다”고 말해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병호 기자bhjang@naeil.com
1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주택산업연구원이 대한건설협회의 후원으로 공동 개최한 ‘공동주택 발코니 제도개선을 위한 공개 세미나’에서 건산연 두성규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200만세대 발코니 확장 추정 = 두 박사는 건축구조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설계단계에서의 발코니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으며, 발코니의 개념 및 기능 역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주택소비자의 다양한 요구가가 반영되어온 추세인 반면, 정부는 발코니 확장에 대한 규제와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이미 보편화된 발코니 개조를 규제 단속해 이중시공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만도 13조원에 달한다”며 “90년대 초의 발코니 기준을 가지고 최근의 변화된 주택시장에 적용하는 것은 난센스며 발코니 개념 및 기능에 대한 새로운 기준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주택건설업계의 2004년 발표에 의하면 기존 아파트의 30%, 2000년 이후 신규입주 아파트의 60% 정도인 약 203만세대가 현행 법규를 벗어나 개조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발코니 개조는 보편화된 전국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7년 4월 서울시의 자료에서도 8만7000건의 발코니 개조신고 중 약 40%가 주요 구조부 변경, 비내력벽 신축 및 위치 이동, 중량재 바닥 높임, 2중 새시 설치 등 현행법상 금지대상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어 이러한 추정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코니면적 총량제 도입 제안 =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발코니 개조 세대를 모두 적발해 원상복구를 강제한다고 해도 △기존 행정력의 물리적 한계와 적발 과정에서 입주자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고 △원상복구에 따른 자원낭비 및 건축 폐자재의 대량 발생 △개별업체별 복구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안전 우려 △세대당 2중 시공에 따라 약 13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두 박사는 구체적 개선방안으로 개조된 발코니 면적을 현행처럼 바닥면적에 포함시키지 않으며, 발코니 개조가 남용되지 않도록 평형별 최대 발코니 면적을 미리 정하는 이른바 ‘발코니면적 총량제(최대 10평 이내)’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발코니 개조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대신에 발코니 확장공간과 일반 바닥면적간의 구획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날개벽이나 분합창의 제거는 엄격하게 금지토록 하고, 구조안전 확인서류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게 하여 생활보조공간으로서의 성격 및 확장관련 책임소재를 보다 명확하게 하면 된다는 것이다.
◆발코니 개조 옵션에 포함 = 신규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발코니의 개조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구조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분양할 때 옵션으로 분양계약자로 하여금 발코니 개조관련 시공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고, 기존 발코니 개조주택에 대해서는 추가적 구조안전 확인을 거치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 박사는 이렇게 발코니 확장을 허용함으로써 주택소비자의 주거만족도 향상 및 보다 넓은 평수로의 이전욕구 충족 등을 통해 가수요를 방지해 주택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주거환경과 김태곤 사무관은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제도개선을 통해 어떻게든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공감을 했다”고 말해 제도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병호 기자bh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