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논술, 줄소송 당할 것”

김진경 청와대 교육비서관, 채점신뢰도에도 의문제기

지역내일 2005-07-14 (수정 2005-07-14 오전 11:19:11)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13일 청와대브리핑에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란 글을 통해 서울대의 논술시험 도입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비서관은 서울대가 논술의 대입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논술의 채점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율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대학은 줄 소송에 휘말리고 최악의 경우 그해 대학 입학생을 못 뽑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발탁된 초등 여교사 출신 에스텔 모리스 교육능력부 장관의 예를 들었다. 에스텔 모리스는 채점위원에 따라 똑같은 답안이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수능 논술문제의 채점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자 장관직을 사퇴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7~88년에 대학별 논술이 있었고 반영비율이 불과 10%였는데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2년 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대학자율에 대한 침해’라고 항의한 것과 관련, “반영율 60%의 논술이 몰고 올 사회적 혼란은 차치하고라도 대학입시가 과연 전적인 대학의 자율영역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비서관은 독일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가, 영국은 대학선발관리기구가 대학생 선발을 관리하고 미국 역시 선발 주체는 대학이지만 내용적으로 유럽과 유사하게 학교생활기록, 국가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등 서구의 경우 대체로 대학생 선발은 국가의 관여를 큰 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회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 세우는 것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이냐”고 묻고 “유수대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중상층 아이들로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고 최근의 서울 및 강남출신 학생들의 명문대 집중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법원이 ‘대학의 학습 집단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대입에서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미시건 대학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소개하며 “동종교배의 반복은 그 생물종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