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13일 청와대브리핑에 ‘미래로부터의 통신’이란 글을 통해 서울대의 논술시험 도입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비서관은 서울대가 논술의 대입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논술의 채점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율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대학은 줄 소송에 휘말리고 최악의 경우 그해 대학 입학생을 못 뽑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발탁된 초등 여교사 출신 에스텔 모리스 교육능력부 장관의 예를 들었다. 에스텔 모리스는 채점위원에 따라 똑같은 답안이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수능 논술문제의 채점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자 장관직을 사퇴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7~88년에 대학별 논술이 있었고 반영비율이 불과 10%였는데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2년 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대학자율에 대한 침해’라고 항의한 것과 관련, “반영율 60%의 논술이 몰고 올 사회적 혼란은 차치하고라도 대학입시가 과연 전적인 대학의 자율영역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비서관은 독일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가, 영국은 대학선발관리기구가 대학생 선발을 관리하고 미국 역시 선발 주체는 대학이지만 내용적으로 유럽과 유사하게 학교생활기록, 국가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등 서구의 경우 대체로 대학생 선발은 국가의 관여를 큰 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회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 세우는 것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이냐”고 묻고 “유수대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중상층 아이들로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고 최근의 서울 및 강남출신 학생들의 명문대 집중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법원이 ‘대학의 학습 집단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대입에서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미시건 대학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소개하며 “동종교배의 반복은 그 생물종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서울대 사범대 출신으로 전교조 초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 비서관은 서울대가 논술의 대입 반영비율을 60%로 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논술의 채점신뢰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총역량을 기울여도 2008년까지 50~60%의 대입반영율에 합당한 논술의 채점 신뢰를 만들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대학은 줄 소송에 휘말리고 최악의 경우 그해 대학 입학생을 못 뽑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에 의해 발탁된 초등 여교사 출신 에스텔 모리스 교육능력부 장관의 예를 들었다. 에스텔 모리스는 채점위원에 따라 똑같은 답안이 10점 이상의 차이가 나 수능 논술문제의 채점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되자 장관직을 사퇴했다는 것.
그는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87~88년에 대학별 논술이 있었고 반영비율이 불과 10%였는데 문제의 타당도와 채점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돼 2년 만에 폐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서울대 교수협의회와 평의원회가 정부의 시정요구에 대해 ‘대학자율에 대한 침해’라고 항의한 것과 관련, “반영율 60%의 논술이 몰고 올 사회적 혼란은 차치하고라도 대학입시가 과연 전적인 대학의 자율영역인가”라고 되물었다.
김 비서관은 독일은 대학입학정원중앙관리소가, 영국은 대학선발관리기구가 대학생 선발을 관리하고 미국 역시 선발 주체는 대학이지만 내용적으로 유럽과 유사하게 학교생활기록, 국가기준 평가를 바탕으로 학생을 뽑는 등 서구의 경우 대체로 대학생 선발은 국가의 관여를 큰 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사회 최고 식자층이 학생들을 획일적 점수로 줄 세우는 것은 기득권을 학력세습을 통해 물려주고 싶은 것이냐”고 묻고 “유수대학은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중상층 아이들로만 너무 많이 채워져 있다”고 최근의 서울 및 강남출신 학생들의 명문대 집중현상을 비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미국 연방법원이 ‘대학의 학습 집단은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대입에서 소수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미시건 대학의 행위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소개하며 “동종교배의 반복은 그 생물종의 몰락을 가져온다”며 약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강조했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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