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농협생명이나 농협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 14일 서울지방법원 민사13부에서 21개 생명보험사가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 행위금지’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농협이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농협은 지난해 3월 9일 생명보험회사가 ‘농협은 민영보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민영보험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생명‘ ’보험‘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소비자에게 보험회사로 오인될 소지가 많아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라며 법원에 ‘부정경쟁행위금지’소송을 제기한 후 1년 4개월간 법정공방을 벌여왔다.
농협관계자는“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명칭관련 공방은 종결되었으며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감독문제도 지난 1일 새로 제정된 ‘공제감독기준’의 시행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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