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재건축·재개발 비리, 문제는 어디에

조합구성·업체선정 선정 비리 복마전

지역내일 2005-07-20
서울지방경찰청이 6월말까지 2개월 동안 진행한 재건축·재개발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53명을 구속하고 480명을 불구속 입건했지만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533명 중 조합간부와 시공사 관계자가 57%에 달해 대부분 비리가 조합간부의 전횡과 시공사와의 유착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끊이지 않는 재건축·재개발 비리 = 지난 14일 서울 ㅅ개발조합 주민총회 현장. “모 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되는데 조합임원들이 편의를 제공했다”며 주민 70여명이 총회장으로 입장하려 했지만 10여명의 경비용역업체 가로막으면서 충돌이 빚어졌다.
이날 총회는 501명의 조합원 중 9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부재자서명결의서를 포함한 255명의 찬성으로 30여분 만에 ㅎ건설이 재개발 시공사로 낙점됐다. 일부 주민들은 “나는 속아서 서명결의서를 냈으며 총회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오는 8월 중순 ‘2005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결정고시를 앞두고 있는 부산시 동래·금정과 수영구 등 정비예정구역에서도 각 정비전문업체가 별도로 ‘○○재개발 추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재개발 비리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업성이 높은 지역에는 이미 2개 이상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일부 정비전문업체들은 주민들에게 선심성 선물까지 제공하는 등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돈 많이 쓰더라도 공사비 부풀리면 돼” = 건설사들이 부정을 저지르는 한이 있더라도 재건축·재개발에 집착하는 것은 공사를 수주하기만 하면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공사수주를 위한 ‘작업비’를 미리 투입하고 낮은 가격으로 낙찰된다고 해도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설계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수익구조를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재건축·재개발 조합에 대한 견제가 소홀하다는 점도 매력적인 부분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재건축·재개발 비리는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인가 △시공사·철거업체 선정 등 사업 초기단계에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시공사나 철거업체로 선정해 주겠다며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는 경우.
청량리 모 재개발추진위원회 김 모(65) 위원장은 재개발 공사수주를 대가로 건설회사 2곳으로부터 12억5000만원을 받았다가 지난 7일 경찰에 적발됐으며 ㅎ연립 재건축 조합장은 시공사와 철거업체에게 사례비 명목으로 26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ㄱ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과정에서 시공사 3곳으로부터 20여억원을 받은 곳도 있고 정릉1·2구역재개발 사업은 조직폭력배가 개입되기도 했다. 서울시 고위공무원을 비롯해 구청공무원들의 개입혐의도 빠지지 않은 대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 선정은 법적으로는 조합원총회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컨설팅회사와 조합임원, 사전에 유착된 건설사 등의 의도대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많은 돈이 들더라도 조합임원들과 유착해 재건축 통상 공사이익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명성·공공성 강화가 키워드 = 재건축·재개발 비리 예방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수사 인력을 확보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찰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복잡한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데다 범죄은닉 방식도 발달하고 있어 혐의점을 잡는 것이 쉽지 않다”면서 “이번 비리수사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찰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조합장의 전횡을 견제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높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재건축·재개발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착공에서 완공까지 일괄 시공하는 턴키제도와 함께 조합 초기자금 조달을 위한 파이낸싱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조합간부에 대한 자격·결격사유 강화 △조합업무 감시 위한 외부인사 참여 △조합 민주성·투명성 위한 법규보완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경실련도 재건축·재개발 비리 예방을 위해 △건설공사현장별 회계결산·검사제도 도입 △부패관련자 처벌강화 및 상시감시체계 구축 △5급 이하 건설공무원·공기업 직원 재산공개 등을 제안했다.
경실련 박정식 국장은 “재건축의 무분별한 인·허가와 실질적인 개발이익환수제 도입이 미뤄지는 것도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중요한 원인”이라면서 “재건축 사업을 객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자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주장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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