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노사간 분쟁의 자율적 조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노동위원회의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정부가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노동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노동위원회가 △파업권 제한 규제로 이용 △사후적 조정에 국한 △협의의 조정과 심판에 국한, 복수노조에 부적합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강화 △상근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문화된 유능한 조정인력의 조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공적·사적 조정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이후 노동부는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노동위원회 중심의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동향파악 △노사간 쟁점분석△교섭주선 등의 역할을 노동위원회로 전부 이관토록 했다.
이에 비해 노동부는 △노사관련 정책수립 △법·제도의 개선 △상급노사단체와 대화 등으로 역할을 제한해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토록 했다.
하지만 발 빠르게 진행되던 업무이관 검토 작업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것을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사실상 기능강화를 할 수 있다”며 “예산과 인력이 제한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행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부가 전권을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점차적으로 권한과 인력을 이양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위원회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한 거부정서와 노동부 공무원들의 자리 지키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욱 부산대 교수는 “노동위가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면 노동부의 권한이 줄어든다”며 “현재의 인력과 제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급하게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정부가 선진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계기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방안’(노사관계로드맵)에 따르면 현행 노동위원회를 대폭적으로 강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현행 노동위원회가 △파업권 제한 규제로 이용 △사후적 조정에 국한 △협의의 조정과 심판에 국한, 복수노조에 부적합 △전문인력의 절대부족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개선방안으로 △다양한 조정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과적 분쟁해결 도모 △집단적 노사관계 인프라로서의 기능강화 △상근 전문인력과 예산 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전문화된 유능한 조정인력의 조정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며, 공적·사적 조정시스템을 연계하겠다는 것이 주요골자였다.
이후 노동부는 좀 더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 노사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의욕을 갖고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노동위원회 중심의 분쟁해결 시스템 구축방안’이라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분쟁업무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는 △노사분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동향파악 △노사간 쟁점분석△교섭주선 등의 역할을 노동위원회로 전부 이관토록 했다.
이에 비해 노동부는 △노사관련 정책수립 △법·제도의 개선 △상급노사단체와 대화 등으로 역할을 제한해 정책기능을 중심으로 재편토록 했다.
하지만 발 빠르게 진행되던 업무이관 검토 작업은 현재 사실상 중단된 것을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사실상 기능강화를 할 수 있다”며 “예산과 인력이 제한돼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현행 노사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부가 전권을 넘기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점차적으로 권한과 인력을 이양해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근로감독관들이 노동위원회로 옮겨 가는 것에 대한 거부정서와 노동부 공무원들의 자리 지키기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승욱 부산대 교수는 “노동위가 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면 노동부의 권한이 줄어든다”며 “현재의 인력과 제도는 한계가 있는 만큼 시급하게 개선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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