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과 6월에 걸쳐 진행된 서울지방경찰청의 재건축·재개발 특별단속은 전체 126건 중 114건이 완결되면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53명을 구속하고 48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533명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33명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임원이 179명으로 제일 많았고 시공사 관계자가 12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공무원도 43명이나 됐으며 조직폭력배 21명도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이권에 개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유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이 155명이었으며 뇌물공여·수수가 142명이나 됐다. 이어 사기 90명,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48명을 차지했다.
조합임원의 조합공금 횡령과 전횡적 조합운영, 시공사 직원의 뇌물제공 등이 대표적인 비리유형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1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비리에 대한 혐의가 잡히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잠실 1·2·3단지와 가락동 시영아파트, 송파잠실 시영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경찰은 이 과정에서 53명을 구속하고 480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등 533명을 사법처리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533명 중 재건축·재개발 조합장과 임원이 179명으로 제일 많았고 시공사 관계자가 125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공무원도 43명이나 됐으며 조직폭력배 21명도 재건축·재개발을 둘러싼 이권에 개입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건축·재개발 비리의 유형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이 155명이었으며 뇌물공여·수수가 142명이나 됐다. 이어 사기 90명,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이 48명을 차지했다.
조합임원의 조합공금 횡령과 전횡적 조합운영, 시공사 직원의 뇌물제공 등이 대표적인 비리유형이라는 분석이다.
경찰은 특별단속 기간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12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를 펼치는 한편 재건축·재개발 비리에 대한 혐의가 잡히는 대로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사를 종결하지 못한 잠실 1·2·3단지와 가락동 시영아파트, 송파잠실 시영아파트 등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평상시에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신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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