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 살면 세금 더 내는 게 시장원리”

재계 ‘Mr. 쓴소리’ 박용성 회장 강도 높은 발언 주목

지역내일 2005-07-21 (수정 2005-07-21 오후 12:54:21)
박용성 대한상의 회장이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원리’를 강조하고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회장은 지난 20일 제주에서 열린 대한상의 최고경영자대학 강연을 통해 “강남 아파트값을 잡으려면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인 1%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싼 집에 살고 싶은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보유세를 내는 것이 시장원리’라는 게 박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시세 대비 0.15% 수준인 보유세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평균인 1%까지 올리되, 우리나라는 땅이 좁은 만큼 2~3% 수준까지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마디로 비싼 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사용하자는 것이 박 회장이 제시한 부동산 해법인 셈이다.
박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나온 것인데다, 우리 사회 최고 기득권에 속하는 재벌 총수가 부동산 보유에 따른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부동산 과다 보유자에 대한 정부의 조세강화 방침에 기득권층이 반발해 온 것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다는 지적이다.
박 회장은 다른 한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해 재계의 ‘미스터 쓴소리’ 다운 면모를 드러냈다.
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높게 물리되 거래세나 개발이익환수제와 같은 반시장적 규제는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뉴욕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미국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느냐”고 묻고 “부동산이 오른다고 검찰이 수사까지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정부를 사냥개에, 강남 아줌마를 토끼로 비유한 뒤 “사냥개가 목숨 걸고 도망가는 토끼를 잡을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도 피해가는 방법이 있게 마련”이라며 정부 규제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 입시 문제와 관련해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을 뽑지 못하게 하는 것은 기업에게 좋은 원료를 마음대로 사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며 교육문제도 시장원리로 풀어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두산그룹 관계자는 “박 회장은 늘 시장원리에 따른 자율과 책임을 강조해왔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늘리자는 얘기도 시장원리에 충실하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 같다”고 풀이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