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버린의 형제들이 뉴질랜드에서 최고 부자로 등극했다고 한다. 뉴질랜드 현지 언론에 따르면 소버린 자산운용의 소유주인 리처드와 크리스토퍼 챈들러 형제는 최근 40억 달러를 벌어 올해 뉴질랜드 최고 부자 자리에 올랐다.
이들의 재산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최고 부자 자리를 고수해온 그레이엄 하트(20억 달러)나 토드 가족(23억 달러)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거의 배나 되는 막대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의 한 신문이 매년 발표하는 뉴질랜드 부자 명단에 지금까지 이들 형제는 한 번도 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형제의 일확천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sk(주)를 매집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듯 했다가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시세차익으로 떼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피땀을 흘리며 키워낸 알토란같은 국부가 외국계 펀드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8040억원의 주식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세금 한 푼 안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버린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소버린의 정체가 무엇인지 금융감독원도, 국가정보원도 그 어느 기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정체불명의 펀드라는 것 외에는.
소버린이 거둔 시세차익에 대한 과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조세당국은 무력함을 드러냈다. 중국은 우리보다 몇 배에 이르는 외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에게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당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본 바가 없다.
조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소버린이나 론스타 등의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국제간 자본이동거래에서 발행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는 대부분 사례별로 연구돼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조세당국이 얼마나 부지런히 국제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버린은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동의 석유수출 허브로 불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나라와 우리나라간 조세협약을 체결할 경우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두바이 간에는 자본 이동거래에 대한 과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과세근거가 없어 오로지 내국법에 의해 과세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버린이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이익을 실현하고 떠날 것 대비했어야 하는데 정체 파악에도 게을리 한 당국의 책임 크다. 소버린 뿐인가. 론스타, 뉴브리지 캐피탈 등등 한국에서 떼돈을 벌어 샴페인으로 축배를 든 외국계 펀드 이야기는 월가에 파다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에는 IMF 환란을 초래한 YS 정부의 무능과 DJ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 시장경제와 세계화 시대에 다시 빗장을 걸어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며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동북아금융허브를 하겠다는 데 자칫 외환유출의 허브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앞으로도 진로의 매각협상에 들어간 골드만 삭스나, 정부로부터 몇 푼 안들이고 외환은행을 사들였지만 펀드의 속성상 올 10월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면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 등 이 문제는 첩첩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근 의회가 앞장 서서 자국의 유전 보유회사인 유노칼이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로 인미 의회는 국익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에 대해 기업 매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권한이 있고 국익에 반하면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의 모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팔아치우고 심지어 국가의 외환정책을 상징하는 외환은행을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론스타 같은 펀드에 파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웃음거리가 됐을 뿐이다.
잠시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부처가 잘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IMF 환란을 제대로 막기를 했나,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를 경기부진의 늪속에 헤매게 한 카드대란에 제대로 대처하기를 했는가. 이러고도 세금으로 먹고살고, 고급 관료가 되는 코스로 심지어 미국 유럽 등 좋은 대학에 공짜 유학까지 가는 염치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개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1급 이상 고급관료들의 약 65%가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강남에 집이나 오피스텔이 있는 현상을 뭐라 설명할 것인가. 이러고도 공복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최근 금감원이 삼성물산에 대해 소보린과 같은 시도를 했던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뒤늦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부탁하건데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과세의 원칙이 세워지도록 해야한다. 외국자본에게는 과세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세는 꼬박꼬박 걷어가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서 거꾸로 억울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도 이 기회에 시정되어야 한다.
이들의 재산은 지금까지 뉴질랜드에서 최고 부자 자리를 고수해온 그레이엄 하트(20억 달러)나 토드 가족(23억 달러)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거의 배나 되는 막대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뉴질랜드의 한 신문이 매년 발표하는 뉴질랜드 부자 명단에 지금까지 이들 형제는 한 번도 끼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 형제의 일확천금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우리나라의 sk(주)를 매집해 경영권을 위협하는 듯 했다가 보유주식을 팔아치워 시세차익으로 떼돈을 벌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이 피땀을 흘리며 키워낸 알토란같은 국부가 외국계 펀드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
게다가 이들은 8040억원의 주식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었으나 세금 한 푼 안냈다. 당연히 이런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소버린 사태의 진행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무능의 극치를 드러냈다. 소버린의 정체가 무엇인지 금융감독원도, 국가정보원도 그 어느 기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정체불명의 펀드라는 것 외에는.
소버린이 거둔 시세차익에 대한 과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나라 조세당국은 무력함을 드러냈다. 중국은 우리보다 몇 배에 이르는 외자유치를 하고 있지만 외국자본에게 이처럼 어처구니없이 당했다는 소식은 별로 들어본 바가 없다.
조제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소버린이나 론스타 등의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국제간 자본이동거래에서 발행한 이득에 대해 과세하는 문제는 대부분 사례별로 연구돼 있다는 것이다. 각국의 조세당국이 얼마나 부지런히 국제간의 자본이동에 대한 정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지적이다.
소버린은 최근 밝혀진 바에 따르면 중동의 석유수출 허브로 불리는 두바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이 나라와 우리나라간 조세협약을 체결할 경우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두바이 간에는 자본 이동거래에 대한 과세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아직까지 과세근거가 없어 오로지 내국법에 의해 과세해야 하는데 그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소버린이 무엇하는지도 모르고 언젠가는 이익을 실현하고 떠날 것 대비했어야 하는데 정체 파악에도 게을리 한 당국의 책임 크다. 소버린 뿐인가. 론스타, 뉴브리지 캐피탈 등등 한국에서 떼돈을 벌어 샴페인으로 축배를 든 외국계 펀드 이야기는 월가에 파다하다.
이런 일이 일어난 근본적 원인에는 IMF 환란을 초래한 YS 정부의 무능과 DJ 정부 당시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의 신자유주의 개방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열린 시장경제와 세계화 시대에 다시 빗장을 걸어 채울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과거보다는 미래가 더 중요하며 앞으로 확실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동북아금융허브를 하겠다는 데 자칫 외환유출의 허브가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앞으로도 진로의 매각협상에 들어간 골드만 삭스나, 정부로부터 몇 푼 안들이고 외환은행을 사들였지만 펀드의 속성상 올 10월 의무보유기간이 지나면 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론스타 등 이 문제는 첩첩이 쌓여있다.
미국은 최근 의회가 앞장 서서 자국의 유전 보유회사인 유노칼이 중국 해양석유총공사로 인미 의회는 국익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안에 대해 기업 매각과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사전 심의 권한이 있고 국익에 반하면 금지할 수 있는 강력한 법과 제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본산인 미국의 모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익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비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팔아치우고 심지어 국가의 외환정책을 상징하는 외환은행을 그것도 근본도 모르는 론스타 같은 펀드에 파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웃음거리가 됐을 뿐이다.
잠시 돌이켜 보면 우리 경제부처가 잘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나 되묻지 않을 수 없다. IMF 환란을 제대로 막기를 했나, 지금까지도 우리 경제를 경기부진의 늪속에 헤매게 한 카드대란에 제대로 대처하기를 했는가. 이러고도 세금으로 먹고살고, 고급 관료가 되는 코스로 심지어 미국 유럽 등 좋은 대학에 공짜 유학까지 가는 염치가 어디 있는가.
게다가 개산을 공개하도록 돼 있는 1급 이상 고급관료들의 약 65%가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뛰는 강남에 집이나 오피스텔이 있는 현상을 뭐라 설명할 것인가. 이러고도 공복이자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의문이다.
최근 금감원이 삼성물산에 대해 소보린과 같은 시도를 했던 영국계 헤르메스 펀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뒤늦었지만 적절한 대응이라고 본다.
부탁하건데 국민들이 낸 세금이 아깝지 않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아울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과세의 원칙이 세워지도록 해야한다. 외국자본에게는 과세주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근로자들의 갑종근로소세는 꼬박꼬박 걷어가는, 유리알처럼 투명해서 거꾸로 억울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역차별도 이 기회에 시정되어야 한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