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년전 국민주택기준이 시장 왜곡

1인당소득 400달러때 25.7평 기준 제정 … 중대형 품귀 부추겨

지역내일 2005-07-05 (수정 2005-07-05 오전 11:03:23)
32년전 만들어진 국민주택 기준이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민주택 규모를 25.7평(85㎡)으로 제한하는 각종 법규와 정부의 규제로 수요자는 중대형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소형 위주로 공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1973년, 양적 공급을 위해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은 시행령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규모로 규정했지만, 양질의 중대형 수요가 급증한 1만달러 시대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국민주택기준’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거나 주택건설 사업시 규모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어, 주택시장을 소형평형 위주로 왜곡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1만4000달러시대에 400달러 기준 적용= 1972년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 정부는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 했다. 이때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국민주택’으로 정해 이의 대량 공급정책을 폈다.
이러한 정부의 방침은 주택보급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지만, 시대가 변했음에도 과거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된다. 1973년 1인당 국민총생산액은 401달러였으나, 2005년에는 이보다 35배 늘어난 1만4000달러를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2002년 주택보급률 100% 달성을 계기로 그동안 양적 공급확대에 치중해온 주택정책을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한 것으로 바꾸기 위해, 2003년 5월 주택건설촉진법을 폐지하고 주택법을 제정했으나, ‘국민주택기준’은 바뀌지 않았다.

◆‘국민주택규모 60% 이상’ 강제 = 국민주택 기준은 각종 주택건설사업에 강제 적용되고 있다. 직장조합(지역조합)이나 고용자가 종업원에 공급하는 주택은 100% 국민주택 기준 이하로 지어야 하고, 재건축사업이나 10만㎡이상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국민주택규모를 60% 이상 짓도록 하고 있다.
또 민영주택의 경우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 주택을 건설할 때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을 전체의 2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이같은 정부 정책에 따라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택수요자의 희망 주택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책정한 비율에 맞춰 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지역별·주택규모별 과잉 또는 공급부족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수급불균형을 초래하고, 그에 따라 미분양이나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의 부작용이 나타나 사업자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의 경우 전체가구수의 20%를 전용면적 18평 이하로 건설하도록 함에 따라 12~18평의 소형주택이 대거 공급되는 문제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국민주택규모가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수요에 대한 판단은 공무원이 일률적으로 할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강대 김경한 교수는 7월1일 KBS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주택수요에 대한 판단은 이해가 직결돼 있는 시장에서 이뤄지도록, 소형평형 의무비율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지향하며 국민들의 주거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거면적의 점진적 확대를 유도하는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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