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격차로 사회 불평등 고착화

중앙고용정보원 조사 … 부모 학력`·소득·`거주지, 자녀학력 영향

지역내일 2005-07-28 (수정 2005-07-28 오후 1:01:50)
사교육비 격차가 사회 불평등 구조를 굳히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또 자녀의 사교육환경은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와 같은 사회계층변수에 따라 질과 양이 결정돼 교육을 통한 계층 이동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교육이 계층 재생산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분석팀 김현진 선임연구원은 27일 중·고생과 대학(원)생 등 119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 계층 변인(소득·부모학력·지역)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강남·송파·서초구) 거주자의 56.7%가 월 평균 10만~5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38.8%는 50만~100만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서울 비강남권은 80.1%가 10만~50만원을, 13.3%가 50만~10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거주자 중 43.3%가 50만원 이상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데 반해 비강남권은 15.2%에 불과했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도내 신도시(분당·일산)와 비신도시에 대한 비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소득 계층별 월 사교육비 지출액도 10만~50만원의 경우 저소득층(월 80만원 미만)은 53.3%, 중간소득층(80만~240만원)은 66.3%, 고소득층(240만원 이상)은 71.5%등이었고 사교육 참여 인원도 각각 30명, 427명, 713명 등으로 집계됐다.
또 월 평균 50만원 이상 지출하는 가구주 중 학력이 고졸 이하인 경우가 7.4%인데 반해 대졸은 16.8%, 대졸 이상은 33.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서울대의 2004학년도 신입생 조사에서도 아버지 직업이 화이트 칼라가 67.4%였고 학력도 대졸 71.1%, 대학원졸 이상 24.7% 등으로 나타나 대학진학이 부모의사회적 지위와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학력, 소득, 거주지 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는 예상이 이번 연구결과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사교육비 문제가 단순히 비용의 많고 적음을 뛰어넘어 사회적 계층간 불평등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