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가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될 예정이다. 행정자치부는 2일 “시·군 및 자치구 직속으로 ‘자치경찰대’를 창설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자치경찰법안을 4일 입법 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9월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단체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2007년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인원과 역할, 재정 등을 둘러싸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생활 치안서비스 제공 =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직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은 모두 80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3000여명은 기존 국가경찰에서, 5000여명은 신규 임용과정을 통해 뽑게 된다.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이나 자치경감 계급이 주어지며 필요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업무,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된 임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개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며 일반 범죄의 수사권은 갖지 않는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매년 정한다. 예를 들면 교통업무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은 자치경찰이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국가경찰 이관부분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늬만 자치경찰 = 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 전체 인원인 8000명으로는 한 자치단체 당 30여명 꼴로 배정돼 당초 목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역할 또한 기존 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 공무원의 수만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군구협의회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환영하지만, 치안센터 이관 등 자치경찰이 최소한 공권력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이라며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 수준으로는 교통, 방범, 경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국가경찰 치안시스템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해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를 제외하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조길형 제도팀장은 “인원은 인구에 따라 20명에서 100선까지 유동적으로 배치되고 국가경찰의 부족한 인원을 자치경찰 쪽에 늘려주는 것이어서 예산 낭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법안은 9월초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만든 뒤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 10여개 기초단체 시범실시 과정을 거쳐 2007년에는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전면 실시된다.
하지만 인원과 역할, 재정 등을 둘러싸고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주민생활 치안서비스 제공 = 이 법안에 따르면 특정직 지방공무원인 자치경찰은 모두 8000여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3000여명은 기존 국가경찰에서, 5000여명은 신규 임용과정을 통해 뽑게 된다. 자치경찰대장은 규모에 따라 자치총경이나 자치경감 계급이 주어지며 필요시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방범순찰 사회적 약자 보호, 기초질서단속, 교통업무, 지역행사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제공이 주된 임무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 위생, 환경 등 17개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수행하며 일반 범죄의 수사권은 갖지 않는다.
국가경찰과의 역할분담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르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군수·구청장과 경찰서장이 협약으로 매년 정한다. 예를 들면 교통업무의 경우 형사처벌대상인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은 여전히 국가경찰이 단속권한을 갖고 있지만, 주차위반, 속도위반, 신호위반 등은 자치경찰이 단속권한을 갖게 된다.
재정은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 시행 초기에는 국가경찰 이관부분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에서 일부 지원토록 했다. 자치경찰제 도입 여부는 지방의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무늬만 자치경찰 = 자치경찰법안에 대해 기초 지방자치단체 등에선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자치경찰 전체 인원인 8000명으로는 한 자치단체 당 30여명 꼴로 배정돼 당초 목적인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역할 또한 기존 자치단체들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이외에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 공무원의 수만 늘리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국시군구협의회 한 관계자는 “큰 틀에서 환영하지만, 치안센터 이관 등 자치경찰이 최소한 공권력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아쉽다”이라며 “입법 예고된 자치경찰 수준으로는 교통, 방범, 경비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청도 “국가경찰 치안시스템의 골간을 그대로 유지해 별 의미가 없다”고 평가 절하했다. 서울 강남구 등 일부를 제외하곤 지방자치단체 상당수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자치경찰실무추진단 조길형 제도팀장은 “인원은 인구에 따라 20명에서 100선까지 유동적으로 배치되고 국가경찰의 부족한 인원을 자치경찰 쪽에 늘려주는 것이어서 예산 낭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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