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 벌금

노사정위 노사협약 실효성 확보방안 의결 … 법 개정 때 반영키로

지역내일 2000-12-19 (수정 2000-12-20 오후 4:58:04)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 가운데 6가지 사항을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보
인다.
노사정위원회(위원장 장영철)는 19일 오후 상무위원회를 갖고 사용자가 단협 내용 중 징계 및 해
고의 사유와 절차 등을 어기면 이같이 처벌키로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6가지 사항은 △임금·복리후생비·퇴직금 △근로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절차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
△쟁의행위 등이다.
이로써 헌법재판소가 지난 98년 3월 단협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규정한 <>
계조정법> 제92조에 대해 “형사처벌의 내용이 노사 협약 당사자에게 포괄적으로 위임돼 있어 죄
형법정주의를 위반했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뒤 사실상 사문화됐던 조항이 부활했다.
그동안 노동계는 단협 위반시 처벌조항 강화를, 재계는 처벌조항 삭제를 주장하면서 맞서다 이번에
노사정위에서 단협 실효성 확보방안에 관해 합의에 이르렀다.
한편 노사정위는 “이번 합의의 여세를 몰아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관한 문제, 기업단위 복수노
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 등에 관해서도 연내 노사간 합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강연 기자 lkyy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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