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내파트 없애야” 70%

‘2002년 3월 이후 불법도청 없다는 주장 못믿겠다’ 84.8%

지역내일 2005-08-08 (수정 2005-08-08 오후 1:25:57)
국가정보원이 국민의 정부시절까지도 불법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의 불법도청과 정치사찰을 막기 위해 해당부서인 국내파트를 없애는 등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0.0%가 찬성한다고 응답한 것.(적극 찬성 25.4%, 찬성하는 편 44.65). 반대는 19.1%에 지나지 않았다. 이 조사는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연구소의 정기월례조사에 따른 것이다.
이 의견은 고학력일수록, 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높게 나왔고 특히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77.5%가 찬성의견을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 지지층의 66.0%, 민주노동당의 74.1%보다 더 높았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이후에는 불법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 역시 국민의 공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002년 3월까지 불법도청을 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불법도청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84.8%가 ‘못 믿겠다’고 응답했다(전혀 못믿겠다 37.7%, 별로 믿지 못한다 47.1%). ‘신뢰한다’는 응답은 11.5%에 지나지 않았다.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78.0%, 한나라당 지지층의 90.7%, 민주노동당 지지층의 89.1%가 ‘불신한다’고 밝혔다. 국민정서상으로는 ‘2002년 10월까지 불법도청이 있었다’는 정치권 안팎의 주장이 먹혀들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셈이다.
‘X파일 수사 주체’와 관련, ‘특검수사가 바람직하다’는 의견(64.8%)이 ‘검찰수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26.1%)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특히 열린우리당 지지층의 60.9%가 특검수사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한나라당 지지층의 68.1%, 민노당 지지층의 67.2%가 특검수사를 지지했다.
정당지지도는 열린우리당 23.9%, 한나라당 30.3%, 민주노동당 11.3%, 민주당 4.5%로 나타났다.
이 여론조사는 8월5~6일 양일간 전국 만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이다. 남봉우 기자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