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이 그 동안 감청설비 도입현황에 대한 국회 통보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이 2002년 3월 이후 불법 도·감청 장비를 대거 소각했다는 주장과 달리 보고되지 않은 장비로 새롭게 불법 도·감청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기관의 예산심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제해야 할 국회가 그 동안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에서만큼은 아예 ‘손을 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7대 국회 들어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감청장비 운영현황을 국회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정보위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도 “감청설비에 대한 국회 정보위 통보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17대 이전에도 정보기관의 감청정비가 국회에 보고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정보위에 감청설비에 대해 설명하거나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감청장비 운영현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2001년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매년 반기별로 감청설비의 용도 및 성능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통보해야 할 항목도 감청설비의 종류와 명칭, 수량, 용도, 감청수용 능력, 사용방법, 도입시기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기무사는 감청장비에 대한 국회 통보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감청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마다 국회에 통보했다”며 “자세한 내역은 기밀이라 밝힐 순 없지만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 관계자 역시 “매년 감청장비를 신규로 구입한 사실이 있고, 그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현황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예산심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불법 도·감청 장비들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은 그 동안 국회는 물론 외부 어느 곳에서도 감시를 받지 않고 도청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셈이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한 도·감청 장비는 국정원이 150여대, 국방부가 10여대 검찰 300여대, 관세청 20여대, 경찰청 400여대 기무사 120대 등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이에 따라 국정원이 2002년 3월 이후 불법 도·감청 장비를 대거 소각했다는 주장과 달리 보고되지 않은 장비로 새롭게 불법 도·감청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국가기관의 예산심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제해야 할 국회가 그 동안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감시에서만큼은 아예 ‘손을 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보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9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17대 국회 들어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감청장비 운영현황을 국회에 통보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정보위 소속 공성진(한나라당) 의원도 “감청설비에 대한 국회 정보위 통보의무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감청장비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 의원은 “17대 이전에도 정보기관의 감청정비가 국회에 보고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보위 소속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은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정보위에 감청설비에 대해 설명하거나 보고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에 감청장비 운영현황을 통보하지 않았다면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들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다.
2001년에 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매년 반기별로 감청설비의 용도 및 성능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국회 정보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통보해야 할 항목도 감청설비의 종류와 명칭, 수량, 용도, 감청수용 능력, 사용방법, 도입시기 등으로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국정원과 기무사는 감청장비에 대한 국회 통보의무를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감청장비를 새로 도입할 때마다 국회에 통보했다”며 “자세한 내역은 기밀이라 밝힐 순 없지만 국정원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무사 관계자 역시 “매년 감청장비를 신규로 구입한 사실이 있고, 그 현황을 국회에 보고했다”면서 “구체적인 현황은 2급 비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예산심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기구다. 불법 도·감청 장비들이 국회에 보고되지 않았다면 정보수사기관에 대한 국회의 견제기능이 무용지물이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수사기관은 그 동안 국회는 물론 외부 어느 곳에서도 감시를 받지 않고 도청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 온 셈이되는 것이다.
한편 현재 정보수사기관이 보유한 도·감청 장비는 국정원이 150여대, 국방부가 10여대 검찰 300여대, 관세청 20여대, 경찰청 400여대 기무사 120대 등 1000여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