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보안 기술 ‘창과 방패’

휴대폰 진화따라 기술 발전 … 도청충격 국민불안 해소 시급

지역내일 2005-08-08
‘혹시 누군가 이 휴대폰 통화내용을 엿듣는다면….’
휴대폰을 늘 손에 달고 다니는 국민들은 불안하다. 국민의 정부에서도 도・감청을 해왔다는 국가정보원의 고백이 전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되자, 일반인들 사이에서 통신비밀 등 사생활 보호에 대해 염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개인이나 조직간 비밀스런 의사소통 내용을 엿들으려는 시도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그 행위가 불법이라 하더라도 경제・사회적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개인이든 조직이든 도감청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최대 관심중 하나는 누군가 자신의 휴대폰을 도청하려 할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하는 일이다. 휴대폰은 세계적으로 1세대 아날로그 기술에서 2세대 디지털 방식(CDMA・GSM)으로 발전했고, 3세대 CDMA2000과 WCDMA까지 진화했다. 우리나라에선 80년대 아날로그 이동통신이 도입된 이후 90년대 중반 2세대 미국식(CDMA)를 거쳐 2000년대 3세대 기술을 적용한 첨단 이동통신을 3000만명이나 이용하기에 이르렀다. CDMA 기술은 시작단계부터 군사용으로 활용된 것이어서 새로운 진화를 거듭할 때마다 통신보안 체계도 발전을 거듭했다.
국가정보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1세대 아날로그 휴대폰에 대한 도청은 90년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장비를 통해 이뤄졌다. 아날로그 통화방식은 음성신호를 무선전파에 실어 그대로 송수신되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도감청을 쉽게 할 수 있었다.
2세대 CDMA(부호분할다중접속) 방식은 음성을 부호화(Coding)하는 과정 때문에 도감청이 쉽지 않다. 하지만 강력한 방패가 있다면 이를 뚫을 창도 등장하기 마련이다. 국정원은 98년 5월 유선중계 통신망 감청장치와 이동식 휴대폰감청장치를 개발해 CDMA 방식에 대응했다.
한때 2세대 방식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는 ‘더 튼튼한 방패’를 상품으로 내놓기도 했다. 팬택앤큐리텔이 지난 2003년 통신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 비화용 휴대폰을 개발해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팬택앤큐리텔측은 “이중으로 암호화돼 있어 단말기 고유번호(ESN) 복제 또는 유선망 도청까지 막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측은 CDMA 환경에서 도감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만들었다고 개발 배경을 밝혀 관심을 끌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 서비스를 시작한 3세대 CDMA2000에선 도감청이 한층 어려워졌다. 멀티미디어 기능과 유무선 통합에 초점을 맞춘 이 기술은 시간당 데이터 전송량을 이전에 비해 수십배나 늘였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2000년 9월부터 2.5세대 이동통신인 CDMA 2000 방식이 등장하면서 도감청이 어려워지자 2002년 3월 관련 장비를 폐기처분하고 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 중에는 3세대 방식에서의 도감청이 2세대에 비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리기도 한다. 3세대는 2세대 기술 방식 및 사용 주파수 대역이 똑같아서 크게 다를 게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3년 박 진 의원은 “청와대 통신파트에서 지난 4월 특수칩을 부착한 비화 휴대전화를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 직원과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지급했다”고 폭로한 적도 있다.
국정원과 정보통신부 등 관계당국은 “이론적으로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지만, 기술적인 어려움 등으로 현실적으론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아무리 튼튼한 방패를 만들어도 이를 뚫을 창이 나타날 것’이라는 게 일반인들의 시각이다. 도감청에 관한 국민적 우려를 기술적 문제로만 설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도 도청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은 국민이 현 정부에서는 도청이 없을까 의심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