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배제 문제는 청산해야 할 과거사가 있는 국가에서는 항상 논란거리였다.
나치시대를 겪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5월 헤센주에서 제정된 ‘나치전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6월 15일까지 있었던 전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1964년에는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도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 법률의 시효가 임박하자 독일은 형법을 개정, 모살죄(계획 살인)의 시효기간을 30년으로 연장했다가 1979년 7월에는 모살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은 또 통일된 이후 구 동독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1992년 ‘동독공산당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시효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동독의 국가 또는 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1964년 ‘반인륜적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개념을 도입, 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산정권 하에서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았던 동구권 국가들 역시 그 시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헝가리는 1944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당 통치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1991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1년 옛 공산당 간부와 인민군 장교, 비밀경찰요원 등에 대해 국영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화법’을 제정했다. 또 1968년 이른바 ‘프라하의 봄’ 때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1992년 3월에 시행된 재조사를 통해 반역죄로 기소했다.
국제법에서도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쟁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뉘른베르그협약(1945년)과 도쿄헌장(1946년)은 국제법상 공소시효 배제논란의 뿌리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시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전쟁범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68년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1998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유엔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에서 집단 살해죄, 반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소시효 대상에서 제외 한 것도 국제법상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나치시대를 겪었던 독일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6년 5월 헤센주에서 제정된 ‘나치전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1933년 1월 30일부터 1945년 6월 15일까지 있었던 전쟁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한다’고 규정했다.
1964년에는 ‘공소시효 계산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1945년 5월 8일부터 1949년 12월 31일까지 기간도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하지만 이 법률의 시효가 임박하자 독일은 형법을 개정, 모살죄(계획 살인)의 시효기간을 30년으로 연장했다가 1979년 7월에는 모살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 나치의 학살범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독일은 또 통일된 이후 구 동독정권 하에서 저질러진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1992년 ‘동독공산당의 불법행위에 있어서의 시효정지에 관한 법률’을 제정, 1949년 10월 11일부터 1990년 10월 3일까지 동독의 국가 또는 당 지도부의 의사에 따라 저질러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정지시켰다.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는 나치 협력자를 처벌하기 위해 1964년 ‘반인륜적 범죄’라는 새로운 범죄개념을 도입, 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공산정권 하에서의 권력남용과 인권침해에 대한 처벌요구가 높았던 동구권 국가들 역시 그 시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로 논란을 겪었다.
헝가리는 1944년부터 1990년까지 공산당 통치기간에 발생한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1991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 효력을 잃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1991년 옛 공산당 간부와 인민군 장교, 비밀경찰요원 등에 대해 국영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정화법’을 제정했다. 또 1968년 이른바 ‘프라하의 봄’ 때 자행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효가 만료돼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했다가 1992년 3월에 시행된 재조사를 통해 반역죄로 기소했다.
국제법에서도 특정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전쟁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뉘른베르그협약(1945년)과 도쿄헌장(1946년)은 국제법상 공소시효 배제논란의 뿌리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시효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아 전쟁범죄를 처벌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68년 유엔총회에서는 ‘전쟁범죄와 반인도적인 범죄에 대한 시효부적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했다.
1998년 로마에서 개최된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유엔전권외교회의(로마회의)에서 집단 살해죄, 반인도적인 범죄, 전쟁범죄 등을 공소시효 대상에서 제외 한 것도 국제법상 의미 있는 일로 평가된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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