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정원의 도·감청 시인에도 불구하고 이동전화의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해 온 정통부가 한발 후퇴해 도·감청 가능성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우선 무선구간에서의 도·감청 가능성 여부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국정원은 1999년 12월 무선구간에서 도청이 가능한 이동식 감청장비를 자체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하다 기술적 한계로 중단한 뒤 2002년 3월 장비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무선구간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 무선구간의 감청을 위해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주파수, 기지국, 사용채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는 것. 또 정보를 해독했다하더라도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선구간에서의 감청을 위해서는 복제폰을 이용하거나 감청대상 휴대폰의 고유번호(ESN)를 알아야 한다.
정통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복제폰을 통한 도청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고유번호를 푸는 방법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ESN을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협조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국정원이 이동전화 감청장비 개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정통부가 휴대전화 도·감청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정통부는 몇 년전부터 미국에서는 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감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의무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교환기 제조업체에서 감청이 가능한 교환기를 제조·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법·제도적인 정비가 미비해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교환기를 통한 엿듣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우선 무선구간에서의 도·감청 가능성 여부가 풀리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국정원은 1999년 12월 무선구간에서 도청이 가능한 이동식 감청장비를 자체개발해 2000년 9월까지 사용하다 기술적 한계로 중단한 뒤 2002년 3월 장비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대제 정통부 장관은 무선구간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부인했다. 무선구간의 감청을 위해서는 수시로 변동되는 주파수, 기지국, 사용채널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야 하고 암호를 해독해야 한다는 것. 또 정보를 해독했다하더라도 감청장비를 개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는 이유를 들었다.
무선구간에서의 감청을 위해서는 복제폰을 이용하거나 감청대상 휴대폰의 고유번호(ESN)를 알아야 한다.
정통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복제폰을 통한 도청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국정원에서 고유번호를 푸는 방법을 개발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 ESN을 보유하고 있는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에서 협조했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그동안 국정원이 이동전화 감청장비 개발 사실을 숨겼다 하더라도 정통부가 휴대전화 도·감청 사실을 몰랐을까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특히 정통부는 몇 년전부터 미국에서는 교환기에 감청장비를 설치해 감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통해 의무화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국내 교환기 제조업체에서 감청이 가능한 교환기를 제조·수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의 도·감청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는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정통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법·제도적인 정비가 미비해 합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동안 기술적으로 교환기를 통한 엿듣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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