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숙원사업 방폐장 문제 해결되나

경주시 유치신청 … 군산시 등 지자체 신청 잇따를 듯

지역내일 2005-08-17 (수정 2005-08-17 오후 12:18:42)
경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6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유치 신청을 함에 따라 지난 19년 동안 표류해오던 방폐장 부지 선정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경주시는 지난 3월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의회가 방폐장 유치 찬성을 의결한 이후 백상승 경주시장이 8월 11일 시의회에 유치 동의안을 제출한 데 이어 시의회가 12일 만장일치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경주시의 유치 신청으로 방폐장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다른 지자체의 유치 움직임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군산시는 이미 지난달 18일 시의회가 유치 동의안을 가결, 조만간 유치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고, 울진군·포항시도 지방의회에 유치 동의안이 상정돼 있는 상태다.
아울러 영덕군·삼척시는 이달중 여론조사를 실시해 지역 주민의 여론을 확인한 후 지자체장이 유치 동의안의 지방의회 상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복수의 지자체가 방폐장 유치를 신청할 전망이 높아져 부지 선정의 성공 가능성커지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이달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한 뒤 부지 안전성, 사업추진여건 등 부지 적합성이 인정된 지역에 한해 산자부 장관 명의로 다음달 15일 해당 지자체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앙 정부로부터 주민투표 요구를 받은 지자체는 주민투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주민투표 발의를 거쳐 늦어도 11월 22일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된다.
후보지가 1개일 경우 주민투표 결과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으로 방폐장 유치 여부가 결정된다. 후보지가 복수일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 찬성률이 높은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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