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전격 실시

어제 영장발부 받아 ... 불법도청 증거확보 주목

지역내일 2005-08-19 (수정 2005-08-19 오전 10:26:59)
‘안기부ㆍ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19일 오전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실시했다.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이날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전날밤 발부받았다"며 "국정원의 협조에 따라 국정원내 세부적인 장소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유재만 특수1부장을 포함해 검사 8명과 대검의 컴퓨터 분석 전문가를 비롯해 외부의 통신 장비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국내 최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일이다. 참여 인원도 대규모여서 검찰의 수사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도청담당 부서였던 과학보안국(2002년 10월 해체)이 있었던 장소, DJ 정부 시절 국정원이 자체 개발한 도.감청 장비와 자료를 보관 및 파기했던 장소, 이건모 전 국정원 감찰실장이 1999년 11월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 팀장 공운영(구속)씨가 반납한 도청 테이프를 폐기한 장소 등 구체적인 장소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전 ‘돌파형’ 수사가 주특기인 특수부가 도청사건을 맡게 되면서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됐다.
국정원은 2002년 3월 불법도청을 전면 중단하면서 관련 장비를 모두 폐기처분했으며 감청 자료도 주기적으로 소각했다고 밝힌 바 있어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서 불법 도청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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