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의회 의원들이 신뢰받는 의원상을 정립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시의회의원 윤리실천규
범안을 발의한데 이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규범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지위를 남용,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관련 취득행위 등을 금지
함’,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등 금품 기부 행위를 금지함’, ‘의원의 의회 회의출석 의무
를 강화함’ 등이다.
의원윤리규범안 대표 발의자인 전준호의원(사1동)은 21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규범안이 제정됨으로써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 윤리실천규범안 제정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산경실련 김현삼 사무국장은 “윤리실천 규범안 제정은 시의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규범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범안을 발의한데 이어 2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규범안의 주요내용은 ‘의원의 지위를 남용,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무관련 취득행위 등을 금지
함’,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 등 금품 기부 행위를 금지함’, ‘의원의 의회 회의출석 의무
를 강화함’ 등이다.
의원윤리규범안 대표 발의자인 전준호의원(사1동)은 21일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규범안이 제정됨으로써 의원들이 스스로에게 약속을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고 밝혔다.
한편, 시의원 윤리실천규범안 제정을 요구해왔던 지역사회 시민단체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안산경실련 김현삼 사무국장은 “윤리실천 규범안 제정은 시의회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며
“시의원들이 규범안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의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 채 현 기자 hcha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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