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가 연초대비 47% 상승하는 등 연일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석유위기 상황을 점검·판단하는 주요 지표인 석유조기경보시스템(EWS)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에 소극적으로 일관, 고유가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80% 가까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올 1월3일 34.26달러(배럴당)에서 8월 16일 57.80달러로 상승했지만 석유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1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8월 현재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가 전월과 같은 ‘주의’단계라고 발표했다.
두바이유 가격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 잉여생산능력 감소·미 다우존스지수 상승 등으로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OPEC 생산량 증가·미 장기이자율 상승 등 하락요인으로 전월대비 0.06 증가에 그쳤다는 것.
이와 관련 EWS 지수가 고유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뒷북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 8월의 유가동향은 내달 중순에 이르러야 발표되는 등 가장 중요한 변수인 두바이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즉시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 불거진 이란 핵개발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이나 테러위협, OPEC 감산정책 등 유가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예 고려대상에서 빠져있다.
실례로 올해 들어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배럴당)은 1월 37.97달러, 2월 39.91달러, 3월 45.85달러, 4월 47.21달러, 5월 45.51달러, 6월 51.06달러, 7월 52.84달러로 매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 들어서는 55.8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EWS 지수는 1월 2.81에서 8월 3.48로 0.67 오르는데 그쳤다. 연초 대비 유가는 47.2% 상승했지만, EWS는 같은 등급인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 역시 각 부분의 자율적 이행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두바이유가 현재와 같이 50달러대가 지속되고, EWS가 ‘경계’단계로 넘어갈 경우 △대형할인점 및 골프장 심야영업 제한 △주유소·찜질방·목욕탕 휴무제 △은행 및 백화점 실내온도 상향 등을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내달 중순 EWS의 새로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고유가가 지속되더라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강제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적다.
이 가운데, 세계 4대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올 1~6월 에너지 수입실적이 292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4억5000만달러 보다 30.4%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3.6%에 달하는 규모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의 경우 올 도입물량이 4억1100만배럴로, 전년대비 4.1% 증가했고, 도입금액은 185억6000만달러로 41.8% 늘었다.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소비 절감효과는 물론 범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유가 대책 ‘뒷북치기’
정부는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대책을 일부 강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현재 조명시간 2시간 단축 권고사항에 대해 단축시간을 의무화하고, 옥외조명도 반으로 줄이도록 한다는 것. 또 냉방온도는 현재 25도에서 26~28도로, 난방온도는 현 20도에서 19도로, 영업시간은 월 1일 휴무에서 월 2일로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최근 국제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16일 발표한 석유조기경보지수는 ‘주의’단계로, 추후 지수는 내달 15일 전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대책은 빨라야 내달 중순이후가 될 전망이다.
내달 중순까지는 유가가 현재와 같이 고공행진을 지속해도 특별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자칫 에너지절약대책을 강제할 경우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거나 소비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다만 고유가 고착화에 따라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주차료·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차량 10부제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력, 지역난방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 보상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특히 이같은 상황에도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에 소극적으로 일관, 고유가 위기를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가 80% 가까이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은 올 1월3일 34.26달러(배럴당)에서 8월 16일 57.80달러로 상승했지만 석유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16일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8월 현재 석유부문 조기경보지수가 전월과 같은 ‘주의’단계라고 발표했다.
두바이유 가격 상승·석유수출국기구(OPEC) 잉여생산능력 감소·미 다우존스지수 상승 등으로 상승요인이 있었지만 OPEC 생산량 증가·미 장기이자율 상승 등 하락요인으로 전월대비 0.06 증가에 그쳤다는 것.
이와 관련 EWS 지수가 고유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뒷북을 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 8월의 유가동향은 내달 중순에 이르러야 발표되는 등 가장 중요한 변수인 두바이유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추세를 즉시 반영 못하고 있기 때문. 특히 최근 불거진 이란 핵개발 등 중동지역 정정불안이나 테러위협, OPEC 감산정책 등 유가변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계량화하기 어려운 부분은 아예 고려대상에서 빠져있다.
실례로 올해 들어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배럴당)은 1월 37.97달러, 2월 39.91달러, 3월 45.85달러, 4월 47.21달러, 5월 45.51달러, 6월 51.06달러, 7월 52.84달러로 매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8월 들어서는 55.8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EWS 지수는 1월 2.81에서 8월 3.48로 0.67 오르는데 그쳤다. 연초 대비 유가는 47.2% 상승했지만, EWS는 같은 등급인 ‘주의’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에너지절약대책 역시 각 부분의 자율적 이행에만 의존하고 있다. 지난달 7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는 두바이유가 현재와 같이 50달러대가 지속되고, EWS가 ‘경계’단계로 넘어갈 경우 △대형할인점 및 골프장 심야영업 제한 △주유소·찜질방·목욕탕 휴무제 △은행 및 백화점 실내온도 상향 등을 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따라서 내달 중순 EWS의 새로운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고유가가 지속되더라도 에너지절약을 위한 강제조치를 단행할 가능성이 적다.
이 가운데, 세계 4대 원유수입국인 우리나라는 올 1~6월 에너지 수입실적이 292억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24억5000만달러 보다 30.4% 증가했다. 우리나라 총 수입액의 23.6%에 달하는 규모다.
에너지원별로는 원유의 경우 올 도입물량이 4억1100만배럴로, 전년대비 4.1% 증가했고, 도입금액은 185억6000만달러로 41.8% 늘었다.
김태호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에너지다소비업종이나 상업지역의 경우 강제적인 에너지절약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인 에너지소비 절감효과는 물론 범국가적으로 에너지절약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 고유가 대책 ‘뒷북치기’
정부는 석유조기경보지수가 ‘경계’단계로 진입하면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대책을 일부 강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비스업종의 경우 현재 조명시간 2시간 단축 권고사항에 대해 단축시간을 의무화하고, 옥외조명도 반으로 줄이도록 한다는 것. 또 냉방온도는 현재 25도에서 26~28도로, 난방온도는 현 20도에서 19도로, 영업시간은 월 1일 휴무에서 월 2일로 늘어난다.
산업자원부는 17일 ‘최근 국제원유가 동향 및 대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16일 발표한 석유조기경보지수는 ‘주의’단계로, 추후 지수는 내달 15일 전후에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같은 대책은 빨라야 내달 중순이후가 될 전망이다.
내달 중순까지는 유가가 현재와 같이 고공행진을 지속해도 특별한 에너지절약대책을 시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자칫 에너지절약대책을 강제할 경우 서민경제를 더 어렵게 하거나 소비위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입장에서다.
다만 고유가 고착화에 따라 정부·공기업 등 공공부문에 ‘승용차요일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승용차요일제를 지키는 민간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주차료·통행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차량 10부제는 당분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전력, 지역난방 등에 대한 에너지절약 보상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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