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가스충전소 설치 갈등 고조
부평구, “민원이유로 허가취소 후 패소 … 재허가 불가피” / 주민들, “오락가락 행정” 비판 … 공사현장점거 ‘충돌우려’
지역내일
2005-08-22
(수정 2005-08-22 오전 9:41:44)
인천시 부평구가 설치 허가를 내준 시설물에 대해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했다가 소송에서 패하자 재허가하는 등 원칙 없는 행정을 펼쳐 주민들의 반발만 키웠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사업자측은 공사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해 3월 갈산동 185-10 일대 부지 400평에 20t 규모의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인근 하나·동남아파트 주민들이 “다수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무시한 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자 구는 지난해 7월 직권으로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구는 최근 사업자 강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항소도 포기한 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충전소 건축허가를 다시 내줬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건물 철거공사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공사 현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구청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1500여명의 청원서를 받아 최초 허가부터 소송 패소 후 재허가하기까지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해당지역 최화자 구의원은 “구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설치허가를 취소, 재판에서 진 뒤로는 항소도 포기하는 등 주민의사와 안전보다 행정 편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구가 주민의사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허가해 준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집단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검찰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 시 사업자측이 구상권 청구 등이 예상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측도 “주민반대로 사업이 이미 상당기간 지연돼 금융비용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소송을 통해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진 만큼, 안전조치를 최대한 고려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자측도 주민들이 피켓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특히, 주민들은 공사현장을 점거한 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지만 사업자측은 공사 강행의지를 밝히고 있어 물리적 충돌마저 우려되고 있다.
인천시 부평구는 지난해 3월 갈산동 185-10 일대 부지 400평에 20t 규모의 LPG 충전소 설치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인근 하나·동남아파트 주민들이 “다수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무시한 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허가를 내줬다”며 반발하자 구는 지난해 7월 직권으로 허가 취소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구는 최근 사업자 강씨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항소도 포기한 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며 충전소 건축허가를 다시 내줬다.
이에 주민들은 기존 건물 철거공사가 시작된 지난 11일부터 지금까지 공사 현장을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구청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다. 또 1500여명의 청원서를 받아 최초 허가부터 소송 패소 후 재허가하기까지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접수했다.
해당지역 최화자 구의원은 “구가 ‘집단민원’을 이유로 설치허가를 취소, 재판에서 진 뒤로는 항소도 포기하는 등 주민의사와 안전보다 행정 편의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주민요구를 받아들여 허가를 취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구가 주민의사는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허가해 준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집단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것은 민원을 피하기 위해 임시방편으로 대처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는 “검찰 지휘를 받아 항소를 포기한 것”이라며 “항소 시 사업자측이 구상권 청구 등이 예상돼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업자측도 “주민반대로 사업이 이미 상당기간 지연돼 금융비용 등 피해가 적지 않다”며 “소송을 통해 허가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게 밝혀진 만큼, 안전조치를 최대한 고려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업자측도 주민들이 피켓 등에 허위사실을 적시, 자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집회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소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천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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