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 장비인 카스(CASS)의 사용신청 목록과 감청장비를 왜 그냥 방치했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이 가운데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하기 전에 사전조율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부터 국정원이 ‘독이든 사과’를 내줬다는 음모론까지 다양하다.
◆수사방향 책임소재 분명히 하기 위한 것 = 국정원이 이 목록을 폐기하지 않고 검찰에 순순히 넘겼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40~50명의 감청 대상자와 목적, 휴대폰번호, 감청시기, 장비사용 부서와 직원 이름까지 기재돼 있는 카스(CASS) 사용신청서 목록과 감청장비 세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는 지난 99년 12월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휴대폰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해 사용하다 2000년 9월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사용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다. 국정원은 지난 5일 과거 불법감청 실태 보고를 하면서 “2002년 3월 이전의 불법감청 테이프와 녹취록은 소각했으며, PC에 저장된 파일은 1개월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며 “현재 불법도청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녹취록이나 파일이 아닌 카스의 사용신청서 목록에 대한 폐기 사실을 밝힌 적은 없었다.
검찰이 지난 19일 카스(CASS) 사용신청서 목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협조나 방조 없이는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정원도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2주동안 충분히 은폐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독이든 사과 건네줬다 = 카스 장비는 국정원 내의 과학보안국에서 관리해 왔는데, 국정원의 대공 또는 산업정보 수집 등의 부서에서 감청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 과학보안국에 카스 장비 사용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사용명세서에는 주로 대공업무나 마약사범, 산업스파이 감시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카스장비 사용 명세에 기재된 감청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을 경우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 정치사찰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검찰에 ‘독이든 사과’를 넘겼다는 해석이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감청을 한 것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카스장비 사용 관련자 주중 소환 =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압수수색한 다음날 “다음주 미림 도청과 관련 국정원 원장급과 차장급 소환에 대비한 준비 중이며 몇 명이 될지는 조사 진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 개발과 활용은 천용택, 임동원 전 국정원장 시기에 이루어진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사용 명세서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도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천 전 원장과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국내담당 1차장을 지낸 오정소씨를 불러 도청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수사방향 책임소재 분명히 하기 위한 것 = 국정원이 이 목록을 폐기하지 않고 검찰에 순순히 넘겼다는 것은 앞으로 검찰 수사의 방향을 결정짓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도청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지난 19일 국정원 압수수색에서 40~50명의 감청 대상자와 목적, 휴대폰번호, 감청시기, 장비사용 부서와 직원 이름까지 기재돼 있는 카스(CASS) 사용신청서 목록과 감청장비 세트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스는 지난 99년 12월 코드분할다중접속방식(CDMA) 휴대폰 감청을 위해 국정원이 자체 개발해 사용하다 2000년 9월 CDMA-2000 기술 도입을 계기로 사용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장비다. 국정원은 지난 5일 과거 불법감청 실태 보고를 하면서 “2002년 3월 이전의 불법감청 테이프와 녹취록은 소각했으며, PC에 저장된 파일은 1개월 후에 자동으로 삭제되도록 시스템화돼 있다”며 “현재 불법도청 테이프나 녹취록, 파일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녹취록이나 파일이 아닌 카스의 사용신청서 목록에 대한 폐기 사실을 밝힌 적은 없었다.
검찰이 지난 19일 카스(CASS) 사용신청서 목록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협조나 방조 없이는 입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다. 국정원도 이미 검찰이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2주동안 충분히 은폐하거나 폐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국정원 독이든 사과 건네줬다 = 카스 장비는 국정원 내의 과학보안국에서 관리해 왔는데, 국정원의 대공 또는 산업정보 수집 등의 부서에서 감청에 대해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 과학보안국에 카스 장비 사용신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사용명세서에는 주로 대공업무나 마약사범, 산업스파이 감시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국정원에서 압수한 카스장비 사용 명세에 기재된 감청 대상에 외국인도 포함돼 있을 경우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있다. 또 국정원이 포괄적으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뒤 정치사찰 목적으로 악용한 사례가 드러날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국정원이 검찰에 ‘독이든 사과’를 넘겼다는 해석이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위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감청을 한 것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나서도 얻을 게 없다는 것이다.
◆카스장비 사용 관련자 주중 소환 = 서울중앙지검 황교안 2차장은 압수수색한 다음날 “다음주 미림 도청과 관련 국정원 원장급과 차장급 소환에 대비한 준비 중이며 몇 명이 될지는 조사 진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카스 개발과 활용은 천용택, 임동원 전 국정원장 시기에 이루어진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에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소환조사 과정에서 사용 명세서에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어도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거나 악용했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또 천 전 원장과 김영삼 정부 시절 안기부 국내담당 1차장을 지낸 오정소씨를 불러 도청 실태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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