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업무 개선

지역내일 2000-12-21 (수정 2000-12-22 오후 2:40:21)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를 할 때 금융기관 임직원과 검사자
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의견서를 별도로 만들어 제재심의회에 올리기로 했다. 또 검사 결과 조치
할 내용이 없는 경우 금융기관에 곧바로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사업무 수행절차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
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검사진행 상
황을 검사국장이나 담당임원이게 매일 보고하기로 했다. 퇴직임원을 제재할 때는 현직임원과 동일하
게 경고장을 작성해 보내도록 했다. 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기관에 손실을 초래한 임직원
에 대해서는 손실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경영지도할 계획이다.
금강원은 또 내부보고서에 검사원별 지적건수를 적도록 한 규정을 없애 컨설팅 위주의 검사문화가
장착되도록 했다. 이밖에 검사를 마친 후 보고서 작성으로 인해 생기는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고
서를 없애고 경영실태평가 등급표 작성으로 대체, 검사자와 금융기관의 업무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현재 금융기관 검사 후 검사를 한 금감원 직원이 작성하는 보고서에는 경영실태평가의 근거 및 주요
검사 내용을 항목별로 기술하도록 돼 있다.
이밖에 금감원은 그 동안 금융기관에 보낸 질문서를 회수하도록 했지만 회수하는 의미가 없고 검사
자와 금융기관간에 필요치 않은 불편을 초래했다고 판단, 질문서 원본 회수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신창훈 기자 chuns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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