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가 부동산정책 파행 ‘진원지’

지역내일 2005-07-20 (수정 2005-07-20 오전 11:35:13)
공공택지·주공 건축비 공개약속 수차례 뒤집어
화성·동탄 고가분양 방치 … “청와대, 관료불신”

건설교통부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관련 약속을 잇따라 번복, 정책의 혼선과 파행을 불러일으킨 ‘진원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은 반드시 잡겠다’는 참여정부의 공약이 무너지게된 배경에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가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공공택지 공급가격과 주공 아파트 건축비를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이같은 약속은 수차례 미뤄지다가 백지화됐다. 최근 당정이 또다시 벌이고 있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논란에는 건교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관련기사 13면
건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 후속조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공공택지 공급가격의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5월 화성동탄 시범단지를 비롯한 수도권 인근의 대규모 단지 분양때 이같은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화성동탄 시범단지의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건설사들이 800억원의 차익을 남긴 채 다시 대형건설회사로 매각하려다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곳은 주변시세보다 높은 평당 720만원에 분양됐다. 일관성있게 정책을 펴지 않은 건교부가 사실상 건설사들의 고가 분양을 방임해버린 셈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8월 언론을 통해 공공택지지구의 중소형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되므로 택지공급가격 공개가 실익이 없다며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통해 분양원가의 주요항목을 공개하면 굳이 택지가격 공개방침을 고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에 따라 공개되는 택지비는 공급가격뿐 아니라 이자를 비롯한 공과금과 수수료, 지반공사비, 추가비용, 기타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택지공급비를 교묘하게 숨기는 공개방식이어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건교부가 이같이 택지가격 공개를 꺼리는 동안, 수도권 아파트 분양원가와 집값은 치솟아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희망을 꺾어버렸다. 서울시 동시분양 아파트의 평당분양가는 2002년 840만원이었으나, 참여정부 원년인 2003년 사상 첫 1000만원대를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1262만원, 올 7월에는 1438만원으로 급등했다.
아파트값 폭등실태를 분석한 경실련에 따르면 올 1월부터 5월까지 분당 용인 등 판교 주변지역의 아파트값은 11조원, 서울 강남권은 23조원이 상승했다. 여권에 정책적 조언을 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청와대가 건교부 관료들을 불신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